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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학교 자료집 만든 전교조 교사들 유죄

대법 "이적행위 목적 인정한 원심 정당"

등록|2013.02.19 16:32 수정|2013.02.19 16:32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통치노선을 반영한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위원회 소속 교사인 H씨, J씨, Y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9월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들을 상대로 <통일학교>를 개최했다. 당시 이들은 김일성과 공산당을 찬양하는 북한의 역사인식과 '선군정치' 등 북한의 통치노선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정당화 내지 미화하는 내용의 표현물인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통일학교 수강교사들에게 강의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선전하거나 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부산지법 형사9단독 김한성 판사는 2009년 2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 전교조 교사 3명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작·반포한 자료집들은 북한에서 제작된 원전을 발췌해 편집한 것들로서 그 내용이 김일성 부자와 주체사상,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사회주의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이적표현물을 이용해 다른 교사들에게 체계적·조직적으로 학습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홍성주 부장판사)는 2010년 2월 H씨와 J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학교 자료집 중 일부는 '현대조선역사'에서 김일성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된 점, 통일학교 자료집에 바탕을 둔 피고인들의 강의는 고등교육을 받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고인들이 교육공무원으로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하게 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이들 교사들은 "통일학교는 남북의 역사인식 차이를 연구하기 위한 교사들의 학술세미나"라며 "통일학교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강의와 토론을 주도한 것은 북한의 역사인식을 알기 위한 것일 뿐 그 내용을 수용해 동조·선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부산지부 교사인 H씨, J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Y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활동 선전·동조 행위에 해당하는 통일학교 강의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통일학교 자료집'을 제작해 수강교사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이적행위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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