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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면 돈 나온다?... 훔친 돈 16억 텃밭에 묻어

회삿돈 47억원 횡령한 피의자 검거... 경찰 추적 피하려 성형까지

등록|2013.02.21 19:14 수정|2013.02.21 19:14

▲ 아산경찰서는 기자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씨가 텃밭과 빌라에 숨겨뒀던 뭉칫돈을 공개했다. ⓒ 충남시사 이정구


텃밭에 16억 원, 빌라에 11억5000만 원 등 회사에서 47억 원을 횡령해 은닉한 후 경찰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며 도피행각을 벌이던 피의자가 검거됐다.

아산경찰서(서장 이재승)는 회사의 법인 계좌에 보관 중이던 2억 원을 1월 4일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이체하는 등 6회에 걸쳐 총 47억 원을 횡령한 피의자 윤아무개(34세)를 전남의 은신처인 빌라에서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윤씨는 횡령금 47억 원 중 33억6000만 원을 서울 강남지역 10개 금융점포에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까지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 아산경찰서는 공금횡령 피의자 윤씨가 아이스박스에 담아 텃밭과 빌라 등에 숨겼던 돈을 꺼내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 충남시사 이정구


경찰은 윤씨를 검거한 후 횡령액 47억 원 중 아이스박스에 담아 고향 야산 텃밭에 묻어둔 16억 원과 은신처인 빌라에 숨겨놓은 11억5000만 원, 지급정지를 통해 인출하지 못한 13억4000만 원 등 현금 총 40억9000만 원을 회수했다.

그동안 윤씨는 횡령으로 벤츠 승용차와 명품가방 등을 구입하고 은신처인 빌라 3곳의 임대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성형수술 및 유흥비로 횡령금의 일부를 탕진하기도 했다.

아산경찰서 고욱환 지능팀장은 "횡령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피의자 윤씨 검거에 앞서 출국금지, 부정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압수수색과 통신수사, CCTV 분석 등을 통해 최아무개(45세), 신아무개(34세) 등 공범 2명도 은신처 주변에서 검거했다"며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피의자에 대해 단호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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