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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정책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막아야하는 이유

대통령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아... 정부의 방송통제 불러올 수도

등록|2013.02.22 15:21 수정|2013.02.22 15:21
새 정부 출범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간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1·2차 시한(2월 14일과 18일)을 모두 넘기면서까지 협상에 임했지만,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협상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일부 기능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이관하는 문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제출한 개편안대로 방통위에서 관할하던 방송정책을 미래부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고, 민주당은 방송 공공성 확보를 위해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남겨놓을 것을 주장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인수위에서 작성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보면 지상파와 종편 그리고 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 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의 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권과 개정권도 미래부로 이관하게 되어 있다. 나아가 미디어렙 등 방송광고 관련 제반 사항과 방송발전기금 그리고 방송광고공사 운영도 미래부에 관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방통위는 기존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수행하던 정책기능을 모두 미래부로 넘겨주고 미래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는 일반 행정위원회로 격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사회적으로 권력집단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여론형성이라는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 있는 방송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과 공익성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방통위는 여야가 추천한 방통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방송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

반면 신설되는 미래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의 참모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다.

이처럼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정기관에 정부를 포함해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방송의 허가권과 정책수립 및 법령 제정권을 이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로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허가권과 정책수립 및 법령 제정권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합의제기구인 방통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미래부에는 통신진흥 정책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그렇다면, 신설되는 미래부에는 어떤 부분을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통합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정책을 관할하고, 독임제 행정기구인 미래부에는 기존에 방통위에서 관할하던 통신진흥 정책을 이관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미래부가 미래성장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순수 산업진흥 역할에 주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 등에 분산된 ICT 관련 규제와 진흥정책을 재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 시절 지경부로 이관되었던 IT와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부로 이관되었던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산업 분야 등 ICT 관련 산업들을 미래부로 이관해 ICT 대통합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미래성장 산업의 창출과 육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방송정책을 독임부처인 미래부가 추진, 결정하도록 하는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방송을 정치권력의 영향력 아래로 몰아넣는 행위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방송이 독임제 장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유료방송 플랫폼이라는 이유로 신설되는 미래부에 이관하게  되어있는 케이블 방송 SO는 사실상 채널편성권한이 있어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고, 개편안에 미래부에 이관하도록 되어있는 방송광고정책 역시 광고주를 통해 방송의 기획, 제작, 편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및 분담금 부과 등으로 방송사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에 남겨놓는 것이 맞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대통령의 참모인 미래부 장관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송정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은 방송을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꼼수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덧붙이는 글 최진봉 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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