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황교안 부인, 친정서 분양권 증여받아 고급아파트 샀다

[검증] 황교안 후보자의 독특한 아파트 매입 경로

등록|2013.02.27 20:19 수정|2013.02.27 20:22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19일 오전 출근을 위해 서울 잠원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출신인 황교안(57)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독특한 경로'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마이뉴스>의 취재 결과, 황 후보자의 부인은 친정으로부터 일명 '딱지'로 불리는 분양권을 증여받아 용인 수지지역에 63평형 아파트를 매입했고, 그에 따른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후보자 쪽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

처갓집에서 분양권 두 개 전매해 부인에게 증여... "증여세 2100만 원 납부" 

황 후보자의 부인인 최아무개(52)씨는 지난 1999년 10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소재 LG빌리지 3차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최씨가 매입한 아파트는 총 210.702㎡(약 63.9평) 규모로 당시 공식 분양가는 3억8000만 원이었다. 같은 시기 황 후보자의 처갓집도 같은 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황 후보자의 가족이 '버블 세븐 지역'으로 불렸을 정도로 투기 열풍이 거셌던 지역에서 아파트 2채를 사들인 것이다. 

그런데 지난 25일 <오마이뉴스> 보도(황교안 부인, 분양권 전매로 고급 아파트 매입)를 통해 최씨와 그의 친정이 정상적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양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황 후보자 쪽은 "애초부터 분양권이 나와서 샀다"며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후보자가 장인과 장모를 모시고 살기 위해 아파트를 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황 후보자의 부인이 전매한 분양권은 처갓집의 증여에 의해 생겼다는 점이다. 즉 황 후보자의 처갓집에서 두 건의 분양권을 산 뒤 후보자 부인인 최씨에게 증여했다는 것이다. 

황 후보자 쪽은 27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후보자 부인이 (친정으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분양권의 가액은 3억900만 원이었다"며 "하지만 후보자 부인이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게 있어서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은 1억9300만 원이다"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의 부인은 '실제 증여받은 금액'(1억9300만 원)에 맞추어 2100만 원의 증여세를 냈다. 그리고 아파트 준공 시점인 지난 2002년 10월 분양권 전매로 산 아파트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1억 원 이상(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2억1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 대출금은 잔금을 치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증여로 아파트 매입해 증여세를 적게 내는 효과 있어" 지적도

당시 용인 수지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고, 황 후보자의 부인이 증여세를 냈기 때문에 아파트 매입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었다. 다만 증여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양절차에 의해 매입한 경우에 비해 증여세를 적게 냈을 가능성은 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의 한 관계자는 "황 후보자 처갓집은 계약금과 6차의 중도금(총 3억900만 원)을 낸 뒤 (아파트를) 후보자 부인에게 증여했다"며 "결국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보다 아파트의 가치를 저평가한 상태에서 증여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적게 내는 효과는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경쟁률이 아주 높았던 50평형과 63평형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최저 수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까지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