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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근태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벌금 700만원 확정... 부여·청양, 4월 재보궐선거 '합류'

등록|2013.02.28 19:40 수정|2013.02.28 19:40

▲ 김근태 예비후보 ⓒ 김종술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청양)의원이 대법원의 원심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근태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정한 벌금 700만원(선거법 위반 500만 원, 정당법 위반 200만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 됐다.

대법원은 또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인 김아무개씨에 대한 벌금 300만 원과 김씨를 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송아무개(김 의원 특보)씨에 대한 벌금 500만 원, 박아무개·조아무개씨에 대한 각각 벌금 200만 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계백호국정신운동본부'라는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유사 사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자서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음에 따라 충남 부여·청양 선거구에서는 오는 4월 24일 치러지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현재까지 의원직을 잃어 4월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곳은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와 삼성 X파일 사건으로 의원직을 잃은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 등 모두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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