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조윤선 두고 "실세장관 왔다" "도덕성·전문성 우려"

[인사청문회] 재산 축소신고·로비활동 의혹 등 불거져

등록|2013.03.04 22:08 수정|2013.03.04 22:08

▲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여성가족부에서 조윤선 후보가 지명되니 실세장관이 와서 좋다고 반겼다(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퍼스트레이디 역할에 적합해 장관으로 추천됐다고 한다(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후보자는 아직 장관이 아닌데 여가부 직원들이 총출동한 것은 과잉지원"이라고 지적할 정도로 '실세'임은 분명해보였다.

하지만 '전문성'이 문제였다. 이 때문에 4일 조윤선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후보자에게 정책 관련 질문을 집중 던졌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 가족관계 등 도덕성 문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백재현 의원은 지난달 17일 후보자 인선 직후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여가부 장관에 여성관련 활동경력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을 장관 후보로 내정한 것에 우려를 표한다'한 논평을 언급했다. 그는 "(이 논평이) 조 후보자를 우려스럽다고 잘 지적했다"며 "조 후보자의 책을 보더라도 어느 하나 여성, 청소년,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선 것을 찾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남윤인순 의원의 "위드(WID, Women in Development 여성개발)전략과 개드(GAD, Gender and Development 성 주류화)전략의 차이를 아느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가 순간 당황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간략히 뜻을 설명한 뒤 다시 그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아빠의 달 도입' 정책은 이 가운데 어디에 속하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조심스럽게 "(남 의원이) 설명해주신 대로라면 개드 전략에 속한다"고 답했다.

연이은 '전문성 논란'에 조 후보자는 "아이를 키우고 일을 했던 여성으로서 여성정책을 체감하고, 문제점을 경험해 본 당사자였다"며 자신이 여가부 장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재산 축소신고 의혹에 "100% 투명하게 소득 노출돼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재산문제도 불거졌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보유한 주식 일부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가 소유한 부친의 회사 동성그린과 한국 씨티은행 주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소득에 비해 재산신고액이 적고, 1년에 7억 5000만 원이나 썼는데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생활비"라며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병헌 의원은 "2007~2008년 씨티은행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쓴 목적을 보면 대부분 법률 개정 관련해 만난 자리였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다. 2008년 11월 외국 금융회사도 국내에서 금융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이 바뀌었고, 이 직후 씨티은행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이 씨티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부행장 시절 업무추진비를 64차례 지출했고, 이 가운데 37건을 정·관·법조계 인사들과 만나는 자리에 사용했다.

조 후보자는 "회사 설립 3년 이내에 받아 액면가 500원으로 주식을 평가, 재산신고대상이 아니었고, 직장을 이직하면서 주식이 배당됐는지 몰랐다"며 "재산신고하면서 일일이 대조해 확인 못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동성그린 주식은 나중에 아버지께 다시 증여하며 증여세를 납부했고, 씨티은행에서 '주식을 부여했으니 세금을 내야한다'고 알려와 보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자신과 배우자의 소득신고액은 생활비 등을 공제하지 않은 과세 대상 금액이며,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 지출이 많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 부부의) 소득은 투명하게 100% 노출되어 왔다"며 "재산을 은닉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로비 의혹' 또한 적극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저는 전관도 아니고 민간 변호사를 하다 금융기관에 갔기에 로비할 수 있는 입장이 절대 아니었다"며 "정부 부처 등에 자료를 전달한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훨씬 많았지만, 1000만 원 정도만 신청했다"며 "로비를 하려 했던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남편 박아무개 변호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재판에 참여한 것을 두고 "배우자와 서로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오래 부터 배우자가 해온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질타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