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언론피해 막으려면 이 책부터 봐라

언론인권센터가 펴낸 <언론에 당해 봤어?>

등록|2013.03.05 15:45 수정|2013.03.05 15:45

표지표지이다. ⓒ 커뮤니케이션북스

허위보도·왜곡보도·편파보도 등 오보로 인한 언론보도 피해소송의 내용을 담은 사례집이 지난 2월 20일 출판됐다.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이사장 남성우)가 엮은 <언론에 당해 봤어?>는 지난 10년 동안 행한 언론보도 피해소송과 공익소송의 사례를 다뤘다.

방송보도 선정성과 상업성 문제, 언론의 사실 확인 의무 소홀 문제, 언론의 이념 대립 조장 문제, 표현권 수호 공익 소송, 국민의 알 권리 수호 공익 소송 등에 대해 보도 피해자와 언론인권센터 변호인·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등 18명의 필자가 참여했다.

필자로 참여한 김종천 변호사는 '피해자를 특정할 때 판단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난 2004년 6월 SBS <생방송투데이> 대 김미영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을 재연드라마로 방송해 이미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 내용이다.

한명옥 변호사는 '리얼리티 연출기법은 초상권 침해에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주제로 지난 2009년 5월 엘리스TV 케이블방송의 예를 들었다. 이는 출연계약을 할 때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을 변조할 것을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송 결과 손해배상금 650만 원을 원고에게 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심영섭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는 '언론상품의 상업화와 언론의 경제화'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지난 2012년 8월 <조선일보>가 보도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사건 범인에 대해 엉뚱한 사진을 신문에 게재해 사과한 예를 들며, 이는 단지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신문, 방송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신경숙 전 정발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08년 7월 9일 무가지 <메트로>의 교육칼럼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쓴 논조라며 소송을 했다. 정정보도와 3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일부 추천도서가 용공서적인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지난 1997년 7월 호 <월간조선>이 <나는 통일의 1세대>를 집필한 본인(이장희 교수)에게 공산주의 내지는 친공·친북세력이라고 주장하며, 책 내용이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북한에 동조한 이적성이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9월 26일 대법원은 원심대로 피고(월간조선 외 5인)가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병성 목사는 블로그에 '시멘트 제조과정의 유해성'을 고발한 글을 올렸다. 하지만 방통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해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에 반발해 행정기관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2010년 2월 11일 재판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임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에 의한 게시물 삭제를 하도록 한 시정교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김정환 1인 미디어 '미디어몽구' 운영자는 지난 2008년 8월 25일 촛불집회 당시 촛불집회 참가자와 촛불집회 반대자 사이에 작은 충돌이 있었는데, 촛불집회를 반대를 했던 한 보수단체 대표가 물병으로 촛불지회 참가 노인을 때렸다는 의혹 기사에 대해 보수단체 대표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건이다. 하지만 미디어몽구 운영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는 '행정기관의 자료기관 공개는 권리침해가 되지 않는다' 것을 밝혔다. 언론인권센터·진보넷·참여연대 등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평가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분량이 많다는 점과 사생활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이들 세 단체는 2010년 7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회의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는 언론자유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된다"며 "알 권리는 올바른 판단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보·사상·의견을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자유권"이라고 책을 통해 밝히고 있다.

김진웅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사실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악의적 보도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4년 6월 만두 제조업체 사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쓰레기 만두 사건'을 꼬집었다. 방송보도 내용은 대부분 사실 내용이 아니며 문제의 자료화면과 내용도 조작돼, 죽은 사장과 가정이 파탄이 났다.

이외에도 필자로 김준현 변호사·김학웅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남성우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류신환 변호사·명관호 변호사·옥종호 변호사·이영주 존엄사회연구소장·장주영 변호사·최경진 가톨릭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지난 2월 20일 저녁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언론인권센터 정기총회에서는 언론보도 피해소송 사례집 <언론에 당해봤어?> 출판기념회 북콘서트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언론인권센터 남성우 이사장은 "피해를 입힌 언론과 당당히 맞선 사람들과 그들을 도와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면서 "언론에 당해 본 사람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고통의 크기와 언론에 당해 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 언론에 대한 이야기"라고 밝혔다.

<언론에 당해봤어?>를 펴낸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는 언론취재보도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미디어이용자 권익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등 시민의 언론권 보호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월 창립했다.

산하에 한국언론피해상담소를 두고 보도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 상담과 민·형사 소송구조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언론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언론보도피해 예방교육과 출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언론인권 시민교육·청소년미디어캠프·미디어 모니터팀 운영·언론심포지엄·포럼·성명·공개질의 발표·언론인권 관련 법률 제․개정 활동 등 시민들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 언론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