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목소리 높아
진영 장관후보 "검토해보겠다"... 진주시의회, "정상화 방안 마련" 촉구
지방공사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문제가 국회에서도 거론되었고,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진주의료원이 있는 것이 취약계층에 더 낫다"고 밝혔으며, 새누리당 다수인 진주시의회는 '폐업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고, 진주지역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진영 장관 내정자 "진주의료원 관련 검토해 보겠다"
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거론되었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중원)의 질문을 받은 진영 장관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후보자는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길이 있고,진주의료원도 있는 것이 취약계층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길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폐업의 부당성을 강조하자 진 장관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부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상 초유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를 출범초기부터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나타내며 "인수위 시절부터 부위원장으로서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2010년에 당기 손익을 48억 냈고, 지역개발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50억원이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렴한 진료비를 받아 생긴 손해가 39억 3751만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손익은 11억여 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진주시의회(의장 유계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뒤, 이날 오후 진주시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도 매년 20여만 명의 도민이 진주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의료비 절감과 함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부경남의 대표적 공공병원임에도 불구, 진주의료원이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데 대해 진주시민의 대표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도가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수혜주민, 종사자, 경상남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진주시민이나 서부경남 도민은 물론 경상남도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의회는 "경상남도가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 취지에 걸맞게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하루빨리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기 위해 도의회에 사전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지역주민의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또 진주시의회는 "진주의료원 노조는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의회에 출석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폐업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고, 진주지역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까지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오후 경남도의회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진영 장관 내정자 "진주의료원 관련 검토해 보겠다"
국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거론되었다. 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성남중원)의 질문을 받은 진영 장관후보자는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 장관후보자는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길이 있고,진주의료원도 있는 것이 취약계층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런 길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폐업의 부당성을 강조하자 진 장관후보자는 "관련 자료를 부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의회는 물론 병원관계자 누구에게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 신축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쇄를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상 초유의 경남도 진주의료원 폐쇄 사태가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이행하는데 앞과 뒤가 어떻게 다른지를 출범초기부터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라며 우려를 나타내며 "인수위 시절부터 부위원장으로서 박근혜정부의 보건의료와 복지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한 사람으로서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미희 의원은 "진주의료원이 2010년에 당기 손익을 48억 냈고, 지역개발기금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50억원이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 저렴한 진료비를 받아 생긴 손해가 39억 3751만원에 달한다"며 "이 금액을 정부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원해 준다면, 사실상 손익은 11억여 원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주시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 촉구
진주시의회(의장 유계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진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정리한 뒤, 이날 오후 진주시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주시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와 경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도 매년 20여만 명의 도민이 진주의료원을 이용하고 있고 도민의 의료비 절감과 함께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부경남의 대표적 공공병원임에도 불구, 진주의료원이 300억 원에 가까운 부채와 만성적인 적자를 이유로 폐업을 결정한 데 대해 진주시민의 대표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진주시의회 의원들은 6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즉각 철회 등을 촉구했다. ⓒ 진주시청
이어 "경상도가 공공의료기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 위해서는 수혜주민, 종사자, 경상남도의회와 심도 있는 논의와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진주시민이나 서부경남 도민은 물론 경상남도 의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의회는 "경상남도가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 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 취지에 걸맞게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하루빨리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에 대해, 진주시의회는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기 위해 도의회에 사전승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밝혀 지역주민의 의혹 해소"를 요구했다. 또 진주시의회는 "진주의료원 노조는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구조조정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 하루 빨리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