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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선박 강제 검색'은 빠져

과거 결의안에 비해 강화되었지만, 실효성은 중국에 달려 있어

등록|2013.03.08 08:22 수정|2013.03.08 09:25

대북결의 만장일치 채택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안을 7일 오전 채택했다.

안보리는 7일 10시 5분(한국시각 8일 새벽 0시 5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대북제재 범위와 강도를 강화한 새로운 제재결의 209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12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지 24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비군사적 강제조처를 규정한 유엔 헌장 41조를 원용한다고 밝혀,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에 구속력을 갖는다.

결의안 2094호의 가장 큰 특징은 종전에는 권고에 그쳤던 제재조치의 상당수를 의무조항으로 강화했다는 점이다. 결의안의 표현을 '촉구한다(call upon)'에서 '하기로 한다(deside)'로 수위를 높여, 회원국들의 결의안 이행 의무를 강화한 것. 북한의 핵무기·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돈의 흐름과 물자의 이동을 막는 데 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북한 금융기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련됐다고 의심될 경우 회원국내 새로운 지점개설과 경영권 취득, 합작 등은 물론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지점개설도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거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북한 외교관들이 현금다발(벌크캐쉬)을 들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 회원국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입항금지와 항공제재 처음 도입

또 북한이 해운이나 항공 등을 통한 금수 품목을 조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화물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거부하면 긴급 사태 등의 경우가 아닌 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토록 했다. 특히 회원국들이 의심스러운 북한 화물이 실린 항공기의 자국 공항 이·착륙과 영공통과를 금지시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항공 관련 조항이 안보리 대북 결의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의안은 금지물품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적시했고,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등에 사용되는 품목 등 8개를 새로 금지품목으로 지정됐다. 핵 분야에서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 2개가 포함됐다.

북한 추가 도발시 '추가적 중대 조치' 규정

아울러 결의위반 및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결의 이행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으며 북한의 추가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트리거(trigger) 조항도 포함됐다.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엔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추가되어, 제재 대상은 개인 12명과 법인 19곳으로 늘어났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직후 정부는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관련하여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제재 결의 2094호를 3.8(금) 00:14 (뉴욕 현지시각 3.7(목) 10:14)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핵 포기를 촉구함과 아울러 대북 제재의 범위와 강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며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 및 요구를 수용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단하는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안보리 결의안 실효성 중국 태도가 관건

하지만 안보리 결의안 2094호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북한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의 전체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0%에 달할 정도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매우 크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작성한 월드 팩트북에 다르면 2011년 기준 북한의 전체 수출규모는 47억 달러였으며 중국에 대한 수출이 67.2%로 가장 많았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 역시 전체 수입량(40억 달러)의 61.6%를 차지했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는 자국 입장과 국제사회의 이목을 고려해 대북결의에 찬성하긴 했지만, 중국이 대북 제재에 실제로 얼마나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결의안 협의 과정에서도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중국의 반대로 선박 강제 검색 조항은 삭제되고, 항공기나 선박이 검색을 거부할 경우 원적지로 돌아가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중국은 협의 과정에서 대북제재와 관련해 자국이 직접 공개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를 가급적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유엔 제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이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중국이 앞에서는 국제사회에 협조하더라도 전통적 우방인 북한을 쉽게 버리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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