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노조 평가와 사무금융노조 전환 이후 과제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29] 김경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외협력국장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금융노조·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산별노조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2 노동 있는 민주주의와 노사관계개혁을 위한 연속기고 - 왜 다시 산별노조인가?' 연중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2012년 권력교체기, 한국 사회에서 노동 있는 민주주의 담론 확산과 산별노조운동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증권노조 투쟁의 성과
증권노조는 지난 12년간 크게 6가지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첫째, 2000년 집단교섭을 통해 영업직 주 5일 근무, 관리직 격주 근무제를 도입시켰다. 주 40시간 근무 관련법이 도입되기 2년 전인 2002년에는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에 합의, 모든 증권사가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했다. 또한 2004년에는 연·월차 존속 등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를 사용자측과 합의했다.
둘째, 활발한 비정규직 투쟁이다. 2000년에는 비정규직 비율 상한제 및 정규직 전환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2003년에는 비정규직 임금인상 적용, 2005년 정규직보다 높은 비율로 비정규직 임금인상 실시 등 증권산업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앞장섰다.
셋째, 2001년 통일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용안정·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임금인상 소급분 명문화 등 근로조건의 통일적 개선을 이뤄 냈다. 2005년에는 사용자단체 구성 합의를 이끌어 냈고 2006년에는 사용자협의회가 구성돼 현재까지 산별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법률 시행보다 앞선 2001년 산전후휴가(출산휴가) 90일을 확보하고, 2005년에는 증권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개설에 합의하는 등 모성보호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 증권 여성노동자를 위한 계간지를 발행하는 등 여성사업에 힘을 쏟았다.
다섯째, 점심개장 반대투쟁과 자본시장통합법 반대투쟁, 증권산업 최저임금 도입, 증권산업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간담회 도입 등 산별노조에 걸맞은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장 지부의 고용안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였다. 475일간의 코스콤 비정규직 투쟁을 통해 직접고용을 쟁취했다. 2013년 1월 현재 250일 넘게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투쟁을 온 힘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2012년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로 전환된 이후에도 미조직·비정규 조직화 사업에 주력했다. 이런 성과에서 알 수 있듯이 증권노조는 소산별노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중앙집중적 교섭구조와 사업집행구조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다.
증권노조는 2010년 12월 소산별노조 역사를 마감했다. 대산별노조의 시대를 열어 가기 위해 생명보험·손해보험·카드사·저축은행 등 여수신업종의 사업장과 함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를 함께 건설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소산별노조의 한계와 대산별노조 전환
지난 12년간 증권노조의 투쟁 과정은 중앙집중적인 집행력과 교섭구조에 의해 가능했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투쟁을 병행하는 노력은 미비했다. 교섭시기와 맞물려 2010년까지 매년 증권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제외하면 임단투 과정이 조직력 강화수단으로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체 63개 증권사 중 10개 지부만 조직돼 증권산업의 미조직 노동자와 기업별노조를 증권노조로 포괄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증권산업의 의제를 교섭에서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2001년 체결한 통일단협과 매년 진행되는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의 수준은 매우 향상됐지만, 기업별단협을 뛰어넘는 협약이 되지 못했다. 고용안정협약이 지부별로 체결된 탓에 통일고용안정협약을 체결되지 못했다.
임금협약의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인상과 전 직원 정률인상을 골간으로 한 인상에 머물러 있다. 산별적 임금협약인 최저임금과 성과급에 기반한 약정강요시스템 개선, 노동과정을 포괄하는 임금체계 협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교섭의제와 협약체계가 산별적이지 못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조직편차, 지부간부들의 산별에 대한 이해 부족, 조합원들과 괴리돼 결정되는 산별교섭 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산별의제를 마련하고 노력해 왔지만, 요구안 마련부터 조합원이 모두 참여하고 현장의 분회를 중심으로 한 토론을 활성화하지는 못했다.
또한 임단투 기간 동안 조합원교육을 의무화하고, 지부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들을 임단투의 주체로 세우고, 산업별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 투쟁하는 데는 미흡했다. 때문에 대산별노조로의 전환 이후 증권노조의 한계는 곧 사무금융노조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무금융노조에서 산별중앙교섭을 하고 있는 업종은 증권업종본부가 유일하다. 대산별노조가 과거 증권노조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타 업종의 산별중앙교섭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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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매일노동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