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6년 전 인사청문회 약속 지킨 이강국 전 헌재소장

법률구조공단서 민원인 상대 법률상담...매주 화·목 2시간씩 상담

등록|2013.03.12 17:32 수정|2013.03.12 17:32

▲ 12일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해 주는 이강국 전 헌재소장(사진제공=법률구조공단) ⓒ 신종철


무려 41년 법조경력의 이강국(68) 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에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해 눈길을 끌었다.

법원장들이 '열린 법원'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일일 민원상담을 갖는 경우는 있어도, 사법부 수장이 퇴임 후 직접 자원봉사자로 나서 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대 헌법재판소장을 맡아 6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1월 21일 퇴임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은 2007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를 마치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서비스 봉사를 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겠다"고 말한 약속을 지킨 것이다.

또 이 전 소장은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도 "우리 사회와 국민들로부터 과분한 혜택을 받아 이 은혜를 사회와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싶다"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이 전 소장은 아파트 분양계약 취소 이후 원상회복관계,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청구,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등 3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강국 전 소장과 법률상담을 한 고객은 '이강국 전 소장님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셔서 가슴이 후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전 소장은 "법률구조공단은 국민의 어려움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곳"이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법률상담은 보여주기 이벤트가 아니다. 그는 앞으로 매주 2회(화,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법률상담봉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한편, 헌재소장 퇴임 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된 이강국 전 소장은 법조인 후학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법률구조공단에서 매주 화, 목 이틀간 무료법률상담 자원봉사, 6년 전 청문회 때 약속한 것 실천. 전관예우로 돈 벌기에 급급한 현실 속에서 이강국 전 헌재소장의 모습은 너무 아름답다. 후배 법조인의 귀감이 될 것이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주요 약력 =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1945년 전북 임실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군법무관을 거쳐 197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법원도서관장,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을 거쳐 2000년 7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01년 11월부터 법원행정처 처장을 겸임했으며,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2006년 9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고문변호사로서 잠시 몸을 담았다가 2007년 1월 제4대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