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장학사 비리와 관련, 시험문제를 유출한 뒤 구속됐던 노아무개 장학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3일 오전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연루되어 가장 먼저 구속됐던 노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사실 제기에 나선 검찰은 "노 씨는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제24기 중등 장학사 시험과 관련, 김종성 교육감 및 교육청 소속 김 모 장학사등과 공모하여 논술 6문제와 면접 3문제를 응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뇌물 및 뇌물 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김 모 교사에 대해서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노 씨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합격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노 씨와 김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씨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응시자들과의 사건과 병합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4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13일 오전 충남교육청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과 연루되어 가장 먼저 구속됐던 노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소사실 제기에 나선 검찰은 "노 씨는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제24기 중등 장학사 시험과 관련, 김종성 교육감 및 교육청 소속 김 모 장학사등과 공모하여 논술 6문제와 면접 3문제를 응시자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3명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았다"면서 "이는 뇌물 및 뇌물 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노 씨에게 금품을 건네고 시험문제를 넘겨받은 김 모 교사에 대해서도 "장학사 시험을 앞두고 노 씨로부터 시험문제를 건네받아 합격함으로써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노 씨와 김 씨는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김 씨 변호인 측의 요청에 따라 다른 응시자들과의 사건과 병합해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4월 25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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