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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해역, 진주담치 패류독소 검출

등록|2013.03.20 14:40 수정|2013.03.20 14:40
경상남도는 19일자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시 난포․덕동․명동해역의 진주담치(홍합)에서 식품허용 기준치인 100g당 80㎍을 초과한 106~185㎍이 검출되어, 동 해역의 진주담치 어장에 대하여 채취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패류독소의 발생 추이를 보면, 작년보다 3주 정도 빠르다. 지난 5일 창원시, 거제시 일부해역에서 기준치 이하인 42~69㎍정도가 발생한 이후 15일만인 19일에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경남도는 "패류독소에 의한 중독 사고는 갯바위, 방파제, 선박 등에 붙어있는 패류를 섭취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경남도는 기준치 초과해역의 바닷가에 서식하는 자연산 패류 등을 채취해서 먹지 않도록 낚시객, 행락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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