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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님, 혹시 마음 바뀌신 건 아니시죠?

후보시절,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에 "현대차, 법원 판단에 따라 엄정 법집행 해야" 피력

등록|2013.03.22 16:38 수정|2013.03.22 16:38

▲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울산, 아산, 전주공장)가 대선을 약 2개월 앞둔 2012년 10월 25일 현대차 울산공장 앞 송전탑 농성장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전달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11월 15일 답변서를 보냈다 ⓒ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현대차 울산·전주공장 474명의 부당해고·징계 심판제기가 중노위에 계류 중이다. 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은 국정조사보다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15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관해 공개 질의서를 보낸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비정규직노조는 당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심상정 등 대선 후보들에게 불법파견에 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고, 박 대통령은 가장 늦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드디어 지난 19일, 중노위는 비정규직노조가 지난해 2월 제기한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51곳에서의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신청에 대해 대부분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현대차 울산공장의 조합원 447명이 51개 하청업체에 대해 제기한 불법파견 조사에서 299명 32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이다.

중노위 판정 후 비정규직노조는 "그동안 최병승씨 외 불법파견이 없다고 하던 현대차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은 약속대로 합당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과연 박 대통령은 대선 전 "중노위 등의 판결 여부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

박 대통령 답변 중 가장 전향적인 것 "중노위 등 판결 후 엄정 법 집행"

대법원은 지난 2010년 7월에 이어 2012년 2월 최병승씨가 낸 소송에 대해 불법파견 확정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차 회사측이 여전히 판결 이행을 하지 않자 그해 10월 17일부터 최병승씨와 천의봉씨 등 조합원 두 명은 대법 판결 이행 등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앞 송전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시작했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비정규직의 철탑농성에 당시 대선후보들은 잇따라 송전탑 지지 방문을 했고, 비정규직노조가 보낸 질의서에 답변을 보내왔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후보들 중 가장 늦은 11월 15일 새누리당 김성태(국회 환경노동위) 의원 일행편으로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다른 대선 후보들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 전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답변한 데 반해 박 후보는 달랐다.

박 후보는 답변서에서 "현대차 불법파견 여부 판단은 법원 및 노동위원회 등에서 법률적 소송이 진행 중이며, 금속노조·비정규직지회의 고발에 대해 현대차 수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은 국정조사보다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시 박 후보는 이 답변에 주석으로 ▲아산공장 사내하도급근로자 7명 근로자지위확인소송(2010.12월), 대법원계류 중 ▲사내하도급근로자 1759명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0.11월), 서울중앙지법 계류 중 ▲울산·전주공장 474명 부당해고·징계 심판제기(2012.2월, 4월), 중노위 계류 중 이라는 예시까지 적시했다. 이번에 판정난 중노위 판결을 보고 그 여부에 따라 엄정 법집행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후 4개월 뒤인 지난 19일, 중노위는 이 조사를 마친 후 대부분 불법파견을 판정했다. 박 대통령의 행보가 궁금해지는 이유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대차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한 바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를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이상 박근혜 정부는 이에 합당한 사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무허가 사업장으로 확정한 32개 업체를 폐쇄조치하고,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하라"며 "아울러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확인된 현대차를 압수수색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검찰은 불법파견 총책임자 정몽구 회장과 노무총괄 윤갑한 사장을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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