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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송두환 재판관, 박 대통령에게 '쓴소리'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법 권한 넘어 의무"

등록|2013.03.22 15:45 수정|2013.03.22 19:57

▲ 22일 퇴임하는 송두환 헌법재판관 ⓒ 헌법재판소


22일로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송두환(64) 헌법재판관이 퇴임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남겼다.

송 재판관은 이날 오전 퇴임사를 통해 "18대 대통령 취임 후 현재까지도 헌법재판소장의 직위가 60일 이상 궐위 상태에 빠져있다"며 "어제(21일) 뒤늦게나마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이 이뤄져 조만간 궐위 상태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위헌적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염려스러운 것은, 근래 이러한 헌법재판관 직의 공석 사태가 몇차례 반복되는 것을 통해 '더러 있을 수도 있는' 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혹여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재판관 후보자의 지명에 관한 헌법적 권한은 단지 권한인 것을 넘어서 동시에 헌법상 의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구성에 공백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이같은 발언은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법 6조 3항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21일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이후 2개월 넘게 공석인 상태다. 이날 송 재판관의 퇴임으로 헌법재판소는 21일 지명한 후보자 3명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당분간 7인 체제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송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공백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하고 구체적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 3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한 송 재판관은 임기 후반 헌재소장의 궐위 상태를 맞아 권한대행으로서 무리없이 헌법재판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법고시 22회로 서울민사·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친 그는 1990년부터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1997년 변호사 554명과 함께 노동법 재개정 촉구 성명을 추도했고, 2000~2002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대북송금 사건 특별검사로 활동했다. 그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

송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떠남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은 재야 법조계 출신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고위 판검사 출신으로 채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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