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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무한권한이 '울산 문수산 개발 비리 의혹' 불러"

김진영 울산시의원 "무한권한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 추진할 것"

등록|2013.03.26 15:43 수정|2013.03.26 15:43

▲ 지난해 7월 울산 중심가에서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 서명을 받고 있는 울산시민연대 회원들. 하지만 이 사건은 관련 공무원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 박석철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이 발생한 배경은 허가권자가 무한권한을 가지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고,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이 됐던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의혹'과 관련해 일명 문수산 조례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울산시의회 김진영 시의원(진보정의당)은 26일 이같이 말했다.

울산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사건은, 울산에서 최고로 울창한 숲으로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이곳에 지난 2006년 조례가 개정된 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건설됐고, 시행사가 인허가 조건으로 내건 당시 공시지가 44억 원의 땅도 공중으로 사라진 것을 말한다(관련기사: <울산서 사라진 공공재산 44억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시민단체와 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 특히 국정조사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문수산 개발비리의혹은 검찰이 공무원 관련 부분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국회 국정조사 후에는 대선 정국이 닥치면서 유야무야 됐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전인 2004년 3.3 m²(1평)당 40만 원대이던 땅값이 그 해 특정 건설업체가 집중적으로 수만 m²를 매입한 후 현재 평당 200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또한 이곳에 굿모닝힐, 문수산 수필아파트 등 네 곳의 단지에 모두 1800여 세대가 평당 900만 원 대에 분양됐다. 결국 2004년 특정건설업체가 매입한 땅값의 차액은 900억 원대에 이르며 전체 아파트 분양가는 수천 억 원에 이른다.

이처럼 논란이 가중되자 최근 울산시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논점이 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고 '심의 위원의 청렴계약서 작성'과 회의록 공개기간을 6개월로 1개월로 앞당기는 안만 신설했다. 김진영 시의원이 다시 시의회 차원으로 문수산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다.

김진영 시의원은 26일 "최근 울산시가 발의한 조례 개정 조항 가운데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내가 지적했던 내용 일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울산시 개정안과 별도로 이와 관련한 개정안을 대표발의·상정해 병합 심의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무한권한은 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는 것

문수산 개발비리 의혹 쟁점은 문수산 일대의 경사도가 30~60%, 입목본수도(나무가 얼마나 빽빽하게 들어서 있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에 가까울수록 울창하다)는 70~90%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지난 2006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다는 것.

이 조례의 주 내용은 "경사도와 입목도가 높더라도 단체장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울산시가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조례를 통과 시킨 곳은 울산시의회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김진영 의원이 2006년 조례 개정 당시 시의회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한나라당 소속 C아무개 시의원은 "원할한 개발을 위해 임의권한을 주자"고 조례 개정을 옹호하는 등으로 결국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울산시는 해명을 하며 "순수한 뜻에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자고 한 조례 개정이었다"며 "이미 부산, 인천, 대전 등 다른 도시는 경사도, 임목도 등에 단서 조항을 두고 있어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면서 "조례 개정 몇 년 전에 누가 땅을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잘못된 지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가 당시 모델로 삼은 부산의 경우 허가 입목본수도가 70%로 높았고 조건부 허가도 가능했다. 문제는 울산시 조례안의 내용이다. 2006년 개정한 울산시 조례안은 "경사도 및 입목본수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진영 의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임의 권한은 6개 광역시 중 울산이 유일하다"며 "부산시의 경우 경사도만 심의위원회 임의권한이 있고, 대전은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할 때 10% 내에서 허용하는데 반해 울산은 무한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결국 이 조항이 문수산이 난개발 되는 원인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2006년 울산 문수산 개발 허가당시 해당지역 경사도는 기준치 보다 38.5%나 초과한 45%였고, 입목본수도도 24.3%나 초과한 87%였다. 하지만 울산시가 "기준치 이상이라도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허가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김진영 시의원은 이 무한권한를 삭제하고 경사도는 32.5%에서 30%로, 입목본수도는 70%에서 60%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그는"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은 위원 30명을 위촉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심의하도록 해서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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