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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만나 현대차 불법파견 엄벌 요구할 것"

민주노총 울산본부 "이마트만 엄벌대상이고 현대차는 보호대상인가"

등록|2013.03.26 17:11 수정|2013.03.26 17:11

▲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진보정당, 시민사회 등과 함게 지난 3월 23일 울산노동자대회를 열고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파견 처벌 등을 요구하며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26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러 나설 것을 천명했다. 이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신규 채용 등의 조치를 행하고 있는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 대한 징벌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금속노조와 함께 노동부·검찰·청와대에 현대차 불법파견의 책임 있는 처리를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대차가 계속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수수방관 한다면 전 세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해외 원정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 함께 26일 오전 10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이 범죄자라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판정에도 노동부와 검찰은 강 건너 불구경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울산 노동계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만나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은 중노위가 지난 19일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비정규직노조)가 제기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50개 업체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299명 32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중노위, 현대차 불법파견 인정... 검찰 수사 영향미칠 듯).

하지만 중노위는 19일 통보에서 이중 현대차 비정규직 148명이 제기한 18개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회사 측과 보수언론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부각해 "전원 정규직 전환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홍보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중노위가 불인정한 18개 업체 143명에 대한 판정의 심각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대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조립 생산공장에서는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도급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것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중노위, 대법원 판결 왜곡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26일 중노위가 일부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그 근거로 대법원이 수차례에 걸쳐 '자동차 조립 생산공장에서는 독립적이고 합법적인 도급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내용을 들었다.

민주노총은 "대법원은 이미 2010년 7월 22일과 2012년 2월 23일 최병승 노동자에 대한 판결에서 자동차 생산공정 전체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인정했고, GM대우의 지난 2월 28일 판결에서도 재확인된 바 있다"며 "하지만 중노위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2011년 12월 같은 건으로 23명의 해고자만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에 숫자만 10배 넘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불법을 눈감아 준 것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못하는 대신 축소 왜곡을 택한 것"이라며 "현대차의 끊임없는 불법을 엄단하는 시작은 압수수색과 정몽구 회장을 소환하는 것"이라는 강조했다.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또 "중노위가 대법원의 판결을 축소해 정규직과 불법파견 노동자가 섞여있는 혼재 공정 유무를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현대차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 은폐만 부추기는 것"이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신규 채용과 직고용 아르바이트 그리고 촉탁 계약직이란 이름으로 은폐를 자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현대차는 그동안 겉으론 '최병승만 불법파견'이라고 거짓 주장을 늘어놨지만 속으로는 이같은 불법 은폐에 온갖 꼼수를 부린 게 내부 문서 등에서 계속 드러났다"며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와 검찰에 현대차 불법행위 엄단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적인 중노위 판정에 드러난 불법만도 이만큼인데 언제까지 강건너 불구경 할 것인가"며 "노조파괴 계획 문서만으로 신세계 이마트는 세 차례의 압수수색과 46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않았나, 노동부와 검찰에게 신세계 이마트만 엄벌 대상이고 현대차는 적극 보호대상인가"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 후보 시절 '현대차 불법파견 법대로 처리' 약속 지켜야"

민주노총은 또 "노동부는 즉각 불법파견 무허가사업장으로 확정된 32개 업체부터 폐쇄조치하고, 이마트에 했던 것처럼 직접고용의무 불이행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확인됐으니 압수수색·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총책임자 정몽구 회장과  윤갑한 부회장을 소환 조사하는 게 불법 은폐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했던 약속을 다시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지난해 11월 15일, 비정규직노조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관해 보낸 공개 질의서에 대해 "현대차 울산·전주공장 474명의 부당해고·징계 심판제기가 중노위에 계류 중이다, 현대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은 국정조사보다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 엄정하게 법집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관련기사: 박근혜 대통령님, 혹시 마음 바뀌신 건 아니시죠?).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대차 불법파견이 드러날 경우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비정규직지회에 약속한 바 있다"며 "방하남 노동부장관도 '불법 파견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막론하고 어디든지 법대로 직접 고용을 명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한 바 있는 만큼 중노위가 판정한 불법파견 업체부터 합당한 사법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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