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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고라니가 건강식품? 불법제조 일당 검거

태안해경, 2억 원 넘는 불법 이득 챙겨온 건강원 업자 등 일당 9명 검거

등록|2013.03.27 15:03 수정|2013.03.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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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고라니 등으로 액기스를 불법 제조한 현장태안해경이 지난 26일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대 해안가 야산에서 야생고라니와 송치를 태안 소재 건강원으로 공급해 중국, 베트남산 한약재 10여 가지를 첨가, 액기스로 불법 제조해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건강식품으로 판매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 태안해경


식품 원재료로 사용할 수 없는 야생 고라니와 분만 중 원인 미상으로 죽은 송아지(송치)를 무허가 도축장에서 처리한 뒤 한약재를 첨가,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아무개씨 등 일당 9명이 검거됐다. 송아무개씨 등은 건강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일대 해안가 야산에서 엽총으로 야생 고라니를 포획하고, 소 목장 운영업자들에게 송치를 공급받았다. 이후 이들은 무허가 도축장에서 야생 고라니와 송치를 처리한 뒤 중국산 한약재(복령·황기·백작양 등)을 첨가해 십전대보탕 등 건강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 야생고라니와 송치를 이용해 불법으로 제조한 액기스 ⓒ 태안해경


조사 결과 송아무개씨 등은 고라니와 송치가 식품 원재료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건강식품으로 제조했고, 이들은 이를 판매해 2억 원이 넘는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고라니 및 송치 불법유통은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구제역 등 질병감염의 전파 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며 "중국·베트남산 한약재를 혼합해 보신용으로 불법 조제해 사용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해경은 이들 일당과 함께 건강원이 불법 건강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라니와 송치를 공급해준 업자와 고라니를 불법 해체해준 무허가 도축장 운영자도 함께 적발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유통 관련 거래 장부와 은행 입출금 내역 등도 확인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 건강식품 제조·유통·판매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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