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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특위' 16분 회의 한번에 8천 챙긴 심재철?

'누드 검색' 이어 '무노동 유임금' 논란까지..."위원장 물러나고 수당 반납해야"

등록|2013.04.01 18:20 수정|2013.04.01 22:19

▲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자료사진) ⓒ 남소연


[기사 재수정 : 1일 오후 10시 19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누드사진을 검색해 구설에 오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또 다시 입방아에 올랐다. 그가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불법사찰 국조 특위)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음에도 심 의원이 매달 수백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아 온 것이 문제시 되고 있다. 누드사진 검색 파문 이후 윤리특위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심 의원이 불법사찰 국조 특위 위원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해 6월 말에 구성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 해 8월에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심 의원은 이후 매달 활동비를 받아왔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국회 사무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다섯 달의 활동 기간 동안 심 의원에게 지급된 활동비는 3077만 원이다. 한 달에 600만 원 꼴이다.

<오마이뉴스>가 국회사무처에 문의한 결과, 특위 위원장에게는 '직급 보조비' 명목으로 월 165만 원이 또 지급된다. "불법 사찰 특위 위원장을 맡은 심 의원이 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위원장 수당은 상임위원장에 준하는 것으로, 월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심 의원이 8월부터 받았더라도 8천만 원 이상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심 의원에게 '8천 만원 수령 논란'에 대해 물으려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 했지만, 심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심 의원 측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돈을 수령한 것은 맞지만 한푼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회의 한 번도 열리지 않아"...그럼에도 꼬박꼬박 받아 온 활동비

문제는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해 제대로 논의를 진행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는 데 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가 한 차례 열렸을 뿐이다. 딱 16분 걸렸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위 구성에는 각각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 달성 여부, 회의 개최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정액으로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불법사찰 특위는 1차 회의 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이는 사실상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정부조직법 협상 때 불법사찰 특위 가동을 약속해 놓고, 심재철 위원장 누드 파문이 터져서 또 열리지 않고 있다"며 "특위 구성은 해놓고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는 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대표적인 친이계 의원인 그가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일고 있다.

박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이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유일한 친이계 인사답게 이명박 정권 최대 범죄사건의 진상조사를 온몸으로 막고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방해함으로써 주군의 범죄사실을 감추려하는 것이겠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심 의원 측은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위원장 때문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은 윤리특위 위원만이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조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특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더불어) 그동안 부당하게 수령한 수천만 원의 위원장 수당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심 의원을 향해 최고위원직은 물론 불법사찰 조사 특위 위원장 등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회의 한 번 없이 수천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부각 되면서 심 의원을 향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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