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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왕산마리나 사업, 대한항공 특혜 의혹

인천시, 요트경기장 건립 안돼도 대한항공 마리나 계획에 차질 없게 해야

등록|2013.04.03 17:26 수정|2013.04.03 17:28
인천시와 특수목적법인 용유무의프로젝트매니지먼트(이하 용의무의PMC=현 에잇시티), 대한항공이 용유무의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건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사업(이하 왕산 마리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1년 3월 30일 체결한 업무협약서가 공개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 업무협약서는 송영길 인천시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정병한·박성현 용의무의PMC 공동대표가 날인했다. 인천시가 '갑', 용의무의PMC가 '을', 대한항공이 '병'으로 돼있다.

왕산 마리나 사업은 중구 을왕동 산143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방파제를 건설한 뒤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관련시설을 건설해 1차적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경기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2단계 개발 사업까지를 포함한다.

아시안게임 지원 사업인데 대회 전까지 못해도 책임 없어

업무협약서엔 갑과 을, 병의 의무와 권리가 명시돼있다. 이중 시와 대한항공의 관계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대한항공은 왕산 마리나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 정부가 개설할 진출입도로, 기타 인프라를 제외한 비용 133억 원을 2014년까지 투자해 방파제와 접안·계류시설을 조성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돼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왕산 마리나 사업으로 조성된 공유수면 매립부지 중 도로와 방파제, 공원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조성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취득할 권리가 있다. 또한 왕산 마리나 사업 배후부지(=약 2만 평)를 '개발사업 시행자(=인천시)가 해당부지(=원형질)를 취득한 가격(=보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기간(최소 30년 이상) 동안 왕산 마리나의 관리운영권(요트 300척 규모)을 갖게 돼있다.

시는 대한항공이 마리나와 배후부지를 개발할 수 있게 제반 인·허가와 각종 행정절차를 책임지기로 했다. 또한 마리나 사업 매립부지와 배후부지의 용도를 대한항공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변경해줘야 한다. 아울러 시는 마리나 사업 구역에 공사용 가설도로와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고, 각종 인프라(=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 등)가 매립부지 도로에 인입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시는 또 대한항공이 공사용 토석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의 을왕산에서 채취할 수 있게 조치하고, 채취한 토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돼있다. 만일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토석 루베(㎥)당 1800원 이하가 되게 해줘야하며, 대한항공은 토석 채취 후 원상복구 의무도 없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을왕산 토석 200만㎥을 루베(㎥)당 1750원에 매입해 대한항공에 넘겼다.

왕산 마리나 사업은 1차적으로 아시안게임 요트경기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아시안게임 전까지 요트경기장을 짓지 못할 경우에도 대한항공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왕산 마리나가 건립되지 않으면 시는 정부지원금 167억 원으로 간이 요트장을 만들어 대회를 치르게 돼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한항공은 왕산 마리나 건립 계획을 다시 수립해 추진할 수 있다. 나아가 대한항공이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왕산 마리나 건립에 차질이 없게 해야 한다.

매립부지는 조성원가 이하, 배후부지는 원형질 취득가격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가 용의무의PMC, 대한항공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시가 대한항공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시가 대한항공 측에 30년 무상 운영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지나치게 특혜를 제공했다"고 한 뒤 "대한항공이 마리나를 완공 못해도 책임이 없는 데다, 개발계획 변경 시 변경한 계획이 차질 없게 해줘야 한다. 또 시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구축했으면 그만큼의 비용이 토지가격에 반영돼야한다. 그런데 매립부지는 조성 원가 이하로 주게 돼있고, 배후부지는 취득가격이다. 이는 명백한 특혜다"라고 주장했다.

신 사무처장은 또 "토석만 해도 그렇다. 건설업계를 통해 알아보니 품질이 낮은 토석도 루베당 7000~8000원대에 거래된다. 채취장이 공사장과 가까이 있어 운반비를 제외하더라도 루베당 5000원대다. 차익을 3000원만 계산했을 때도, 200만 루베니 대한항공이 누리는 시세차익만 무려 60억원"이라고 한 뒤 "업무협약은 2011년 3월에 체결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 계획은 이미 전임 시장 때 수립됐다. 그렇다면 중간에 변경됐다는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와 인천경제청, 대한항공은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협약한 것이지, 특혜 있는 협약이 아니다. 용유무의지구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나온 선도 사업"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대한항공한테 구상권만 준 것이다. 배후부지는 2만평 정도 예상되는데, 이 땅은 산림청, 국방부, 민간 소유의 땅으로 돼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매입해서 개발해야하는 것으로, 원형질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도 "용유무의지구 사업은 317조 원 사업이라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왕산 마리나의 경우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요트경기장 건설을 지원해달라고 해 진행된 사업으로,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업무협약서를 보면, 대한항공은 용의무의PMC가 사용한 인·허가 비용을 부담하고, 용유무의복합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현 에잇시티)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2010년 6월 용의무의PMC와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해 맺은 컨소시엄 협약에 따른 것으로 대한항공은 2011년 10월 에잇시티 설립(자본금 63억 원) 시 15억 원을 출자해 같은 금액을 출자한 대우건설과 함께 공동으로 2대 주주가 됐다. 최대주주는 캠핀스키그룹(36%)이고, CS자산관리가 나머지 지분 16%를 가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부평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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