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정책 정착 위해서는 지방의회 역할 중요"
대전시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 3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 장면. ⓒ 대전시의회
대전광역시의회 박정현(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의원과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는 3일 오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지방의회 역할 모색'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2011년 9월 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른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이날 발제에 나선 김희경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이후 성주류화 정책이 제도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특성이나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성 주류화 관련 제도와 도구들이 일률적으로 파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각 지방의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러한 조례가 제정되는 일은 우선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 지역의 행정체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지역여성의 역량강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모법의 규정을 그대로 이식하는 수준의 조례제정현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특히, 지방의회는 젠더 거버넌스에 있어 주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젠더관점에서의 의정활동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대전시의회도 회의록을 검색해 본 결과, 성별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 언급된 사례는 총 7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지방의회는 무엇보다 주요한 젠더 거버넌스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성주류화 전략을 이용하는 정책도구 추진과정에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권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의 내용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면서 "그 이후에 의원들의 성인지력 향상이나 성인지적 의정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추동한 것은 지역 여성, 또는 시민들의 모니터링으로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행정구조 내에서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 조직하고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해 성인지정책의 동기부여와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지자체와 의회의 성주류화 정책추진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해야 하며, 의회는 의정연구회 등을 통해 의회 내부의 성주류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행정부가 의무적으로 정책개선 및 예산반영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김겸훈 한남대 입학사정관과 김선미 디트뉴스24 주필, 이경하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정책위원, 주혜진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장, 윤태희 대전시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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