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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생떼 쓰던 교과부의 패소"

서울행정법원 "교과부의 특채교사 3명 임용취소는 절차상 위법"

등록|2013.04.05 15:25 수정|2013.04.05 15:30

▲ 지난 달 29일 오전 석방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부인을 안으며 활짝 웃고 있다. ⓒ 윤근혁


곽노현 서울교육감 시절 특별채용(특채)한 교사들을 '교과부가 임용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지난 4일 법원 판결에 대해, 곽 전 교육감은 "생떼를 쓰던 교과부의 패소"라고 평가했다. 곽 전 교육감은 지난 달 29일 잔여 형기 두 달을 앞두고 가석방됐다.

5일 오전 곽 전 교육감은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에 올린 글에서 "오랜만에 낭보를 접했다"면서 "작년 3월 해직교사 3인을 특별임용한 게 적법하다는 1심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일해임으로 맞대응한 교과부장관이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소송을 걸며 생떼 쓰던 교과부의 패소 시리즈, 이제 시작이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사립학교 공익제보로 해직됐다가 지난해 3월 1일자로 특채된 뒤 다시 하루 만에 교과부로부터 해임 처분된 조연희 교사 등 3명이 교과부를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원고들에 대해 임용취소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곽 전 교육감은 석방 이틀 뒤인 지난 달 31일부터 트위터 등을 통한 대외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지난 달 3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봄바람 타고 돌아왔다"고 누리꾼들에게 인사 한 뒤, 지난 4일에는 현재의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글을 두 차례에 걸쳐 잇달아 올렸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서울교육의 혁신 열기와 동력이 뚝 떨어졌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 무겁습니다. 개혁정치의 실종은 기득권, 특히 관료제의 강화로 이어집니다."

"수도 서울의 교육혁신 지체로 사회의 발달지체와 시대교체의 지체가 초래될 게 걱정됩니다. 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학생인권옹호관 거부가 교육적일까요, 정치적일까요?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학생인권옹호관 신설은 보호 및 증진의무 이행을 위한 확실한 제도개선입니다."
덧붙이는 글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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