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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경재-김중태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등록|2013.04.10 10:57 수정|2013.04.10 10:57
(서울=송진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경재(71) 전 대통령직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1월 광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촉진 행사에서 차량 확성장치를 이용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를 비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같은 달 방송 프로그램에 두 차례 출연해 새누리당 정강·정책 방송연설을 하면서 문 후보와 후보 단일화 등을 비판한 혐의도 있다.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연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김중태(73) 전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초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후보의 선거유세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쪽에 가서는 김일성 무덤에 헌화하고 참배하면서도 이승만·박정희 대통령 무덤에는 참배도 하지 않은 배은망덕의 인간"이라고 발언해 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문 전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의 방북 기간 국내에 남아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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