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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후보자 부인, 안산 건물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2억9천에 매입했는데 1억6천 신고... 서기호 의원 "취·등록세 탈루 의혹" 제기

등록|2013.04.09 18:47 수정|2013.04.09 18:47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부인이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300만 원대의 취득세·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9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5년 <관보>에서 부인인 안아무개씨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땅을 2억9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씨는 1억6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안산시 상록구청에 신고했다. 실제 매입가보다 1억3000만 원이나 낮추어 신고한 것이다.

이를 두고 취득세·등록세 탈루 의혹이 나온다. 본오동 땅 매입가를 1억6000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취득세 133만 원, 등록세 234만 원 등 총 367만 원의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다.

서기호 의원은 "조용호 후보자의 배우자는 토지를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득세·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과 더불어,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11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5일 다운계약서 작성과 취득세·등록세 탈루 의혹을 받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건물이 불법증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6년간 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내왔다고 보도했다. (조용호 헌재재판관 후보자 부인, 6년간 불법건축물 방치)

안씨와 그의 언니는 지난 2003년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에 위치한 면적 275.6㎡(약 84평) 땅을 2억9000만 원에 사들인 뒤 3년 뒤에 4층짜리 건물을 올렸다. 하지만 안산시는 지난 2007년 6월 이 건물 3층과 4층의 일부가 조립식 판넬로 불법증축됐다는 이유로 '위반건축물'(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로 등재했다. 하지만 안씨 등이 이를 시정하지 않아 안산시는 6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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