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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후보자, 부인에 이어 본인도 다운계약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의혹 집중 추궁받을 듯

등록|2013.04.11 00:21 수정|2013.04.11 00:21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서울 관악구청과 조 후보자의 재산신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 후보자는 실거래가 2억5700여만 원 아파트를 약 2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3700여만 원 낮게 신고한 것이다.

앞서 조 후보자의 부인인 안아무개씨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땅을 2억9000만 원에 샀는데도 실거래가를 1억6000만 원이라고 신고해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취득세·등록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 지난 2002년 조용호 후보자가 제출한 봉천동 아파트 관련 재산신고 자료. 이 자료에 따르면 봉천동 아파트는 2억5700여만 원에 거래됐다. ⓒ 오마이뉴스


▲ 서울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 자료. 조용호 후보자는 봉천동 아파트를 약 2억2000만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 오마이뉴스


실거래가 2억5700여만 원인데 2억2000만 매도했다고 신고

조용호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서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아파트(141.34㎡, 43평)를 3억 원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다만 잔금 약 4300만 원을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합의해 실거래가는 2억5700여만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관악구청에서 작성한 '2005년 이전 검인건 상세조회'(검인계약서 내용을 전산에 입력한 것)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0월 약 2억2000만 원에 아파트를 판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해 실거래가를 낮게 신고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43평의 분양가는 2억10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태 전 조합장은 "총 5400세대 가운데 1450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했다"며 "일반분양은 채권입찰제를 해서 분양가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고 전했다.

조 후보자는 IMF 사태 직후인 지난 1999년 봉천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다운계약서 작성도 문제지만 조 후보자가 IMF 직후에 왜 이 아파트를 구입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10일 오전 조 후보자쪽에 봉천동 아파트의 매입과 매도 경위,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문의했지만 답변서를 보내오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조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연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등 야당은 ▲ 충남 서산시 예천동 땅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땅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땅 등 주로 조 후보자와 부인의 부동산 관련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따져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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