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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밀실인사

감사원 "유 시장 딸 등 18명 몰래 전입" 지적

등록|2013.04.15 10:59 수정|2013.04.15 13:17

▲ 세종시 청사 전경 ⓒ 세종포스트=홍석하


지난해 7월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무더기 밀실 특혜인사로 '주의 처분'을 받는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 이하 세종시)는 아무도 모르게 다른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8명을 전입시켰다. 이중에는 유 시장의 딸도 들어 있다.

세종시는 결원 보충을 위해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을 전입시킬 경우 공개적 방법으로 선발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지난해 7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두 달간 모두 18명을 전입시켰다. 세종시는 시 승격으로, 정원이 연기군 시절 600여 명에서 올해부터 1000여 명으로 대폭 늘어나 승진 기회를 위해 전입을 원하는 공무원이 많은 곳이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전입기준 등 임용기준을 공개하지 않았고 전입공고도 하지 않는 등 18명 전원을 개별 접촉해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시 승격 앞두고 무더기 정원초과 전입 

세종시 특혜인사 도표세종시는 지난 해 시장의 딸과 전직 군수 며느리, 현직 인사조직담당관 부인에 대한 특혜인사 논란이 있ㄲ었다. ⓒ 세종포스트


이처럼 밀실인사로 몰래 세종시로 전입된 공무원은 서울시청 소속이 4명, 충남도청 소속 2명이다. 이어 과천시, 안성시, 부여군, 옥천군, 구미시, 산림청, 청주시, 유성구, 단양군, 영동군, 진천군, 서산시가 각 1명씩이다. 이중 유 시장의 장녀 유아무개씨는 대전 유성구에서, 인사담당관 부인 A씨는 청주시에서 몰래 전입됐다.

특히 '특별자치시' 승격을 앞둔 지난해 6월, 정원을 초과해 전입시키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 승격을 앞둔 당시 연기군의 공업직 8급 공무원은 4명으로 결원이 없었다. 공무원 은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만 임용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시 승격을 앞두고 6월 18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3회에 걸쳐 공주시, 경기도, 충남도 등 3개 지자체에서 1명씩 3명을 정원 외로 전입시켰다.

감사원은 '세종시가 다른 기관 소속 직원 전입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상급 기관인 안전행정부를 통해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정원을 초과해 전입시키거나 개별 접촉해 비공개적으로 전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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