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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반란' 이영조, 진실위 영문책자 항소심에서도 '패소'

법원, 이영조 전 위원장 항소 기각... 1심 때 총 30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

등록|2013.05.09 10:59 수정|2016.05.17 10:22

▲ 이영조 진실화해위 위원장 ⓒ 연합뉴스

이영조 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진상위'(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영문책자 번역·감수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는 9일 오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영조 전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진실화해위 영문책자를 번역한 김성수씨 등 3명에게 각 10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뉴라이트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영조 전 위원장은 지난 2009년 12월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취임한 직후 진보성향 전임 위원장(안병욱 전 가톨릭대 교수)이 발간한 해외홍보용 영문책자 <진실과 화해>(Truth and Reconciliation) 배포를 중단시킨 바 있다(최초 보도 : 좌파정권 흔적 지우려 영문책자 배포 중단? ).

이 전 위원장은 영문책자 배포를 중단한 이유로 "문법, 구문상의 오류" 등 '번역오류'를 들었지만, 뉴라이트 성향 신임 위원장의 '좌파정권 흔적 지우기'라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번역·감수자인 김성수씨와 박은욱씨, 마이클 윌리엄 허트씨 등 3명은 지난 2010년 5월 그를 상대로 각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이 전 위원장이 주장하는 '번역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영문보고서 배포를 중단할 정도의 문법, 구문상의 오류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번역·감수자의 손을 들어줬다(관련기사 : '광주반란' 이영조, 진실위 영문책자 소송 '패소').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의 자료집에서 4·3제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각각 "공산주의 세력이 주도한 폭동"과 "민중반란"이라고 기술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관련기사 : 이영조 진실위위원장의 기막힌 역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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