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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체포 과정에서 경찰 테이저건 오발로 실명

등록|2013.04.25 10:07 수정|2013.04.25 12:50
(대구=최수호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던 30대 여성이 체포과정에서 경찰이 잘못 발사한 테이저건(Taser Gun·권총형 전기충격기)에 맞아 실명 위기에 처했다.

지난 24일 오전 2시 18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A(37·여)씨가 일행인 남편(53)과 또 다른 여성(52)을 발로 차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월배지구대 소속 B(52)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10분뒤 쯤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손에 신발 집게를, 남편은 양손에 소주·맥주병을 각각 든 채 식당 현관문 앞에서 맞서고 있었다.


경찰이 우선 남편만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자 A씨가 "나는 왜 못들어가게 하느냐"고 소리치며 B경위 등을 때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A씨를 바닥에 넘어뜨려 양손에 수갑을 채우려 했고, 이 과정에서 B경위의 오른손에 들려 있던 테이저건이 발사돼 A씨의 왼쪽 눈과 코 부위에 침이 꽂혔다.


A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테이저건은 주로 강력범죄자 진압에 사용하는 무기로 2003년부터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 보급됐다. 길이 15.3㎝, 높이 80㎝, 폭 3.3㎝ 크기에 무게가 175g 가량으로 유효 사거리는 5m∼7m 정도다. 5만 볼트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전선이 달린 침 2개가 동시에 발사된다. 이에 맞으면 중추신경계가 일시에 마비해 쓰러진다. 5㎝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파괴력이 있다고 한다.

달서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B경위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바지 주머니에 테이저건을 넣고 현장 정리에 나섰다"며 "사고 후 조사에서 '제압 과정에서 오발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지구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추가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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