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낭인' 대물림... 합격률 저하로 '로스쿨'에 위기 오나
[주장] 응시자수 기준 합격률 87% -> 75% -> 65% 선발시험화 우려
법무부는 26일 오후 제7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1538명을 발표했다.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역시 "로스쿨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 선에 맞출 것이라는 법무부의 발표에 따라, 전국 수만의 고급인력을 '고시낭인'으로 만들던 사법고시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로스쿨도 사실상 같은 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탈락자 중 이번 제2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17명이고 이들 중 61명만이 합격했다. 이번에 처음 변호사시험을 치른 초시자 1829명 중에서는 352명이 탈락하였다. 현재 3학년 재학생들과 지난해에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미졸업 인원까지 고려하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의 초시자의 수는 19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초시자 1900여명과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재시자를 합하면 전체 2300여명이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전망이다. 만일 이들 중 75% 이상을 선발하지 않고 "입학정원 대비 75%"을 선발할 경우 응시자대비 실제 합격률은 65%에 미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800여명의 탈락자가 생기는 것이다.
사법시험 제4조는 사법시험이 선발시험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및 부속 시행령 전체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다수의 수험생 중 일부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통해 선발과정을 미리 거친 후 이들 중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이들은 합격시킨다는 '자격' 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발표한 "입학정원 대비 75%"는 이러한 로스쿨 도입 취지는 물론 변호사시험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의 합격률 선정 권한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제10조에서 합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59호, 2011.9.29, 일부개정)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8조에서 또다시 이를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59호, 2011.12.28, 일부개정)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정작 법무부령에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또는 '합격자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매해 '관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합격자 수를 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될 뿐더러, 수험생들의 예견가능성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정치권의 권력 다툼소재로 사용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실제 작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 선거 당시 출마후보들 대부분의 공약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졸업생들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스쿨 학사관리의 엄정화와 6개월 의무연수기간을 도입시켰고,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예비고사 도입 및 그로인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지역 법률시장을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지역 로스쿨 졸업생은 일정기한 서울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못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까지 보면, 양 협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수단으로 로스쿨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
변협은 '변호사 공급 조정' 통한 독점적 시장지위 유지 정책 버려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제도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이 미리 선발시험을 거친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하고 무난하게 이를 이수한 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한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면 더 많은 변호사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하여 경력을 쌓아가며 전문변호사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양적 증가는 시장 내의 경쟁을 더욱 촉발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적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일으킬 것이다. 기존 변호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해보이지만, 현재 법률시장에서도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경쟁에 밀려 도태되고 있고 이를 독점적 시장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막으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제1회 변호사시험 탈락자 중 이번 제2회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17명이고 이들 중 61명만이 합격했다. 이번에 처음 변호사시험을 치른 초시자 1829명 중에서는 352명이 탈락하였다. 현재 3학년 재학생들과 지난해에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하여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미졸업 인원까지 고려하면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의 초시자의 수는 190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초시자 1900여명과 제2회 변호사시험에서 탈락한 재시자를 합하면 전체 2300여명이 제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전망이다. 만일 이들 중 75% 이상을 선발하지 않고 "입학정원 대비 75%"을 선발할 경우 응시자대비 실제 합격률은 65%에 미치는데 불과하다. 따라서 800여명의 탈락자가 생기는 것이다.
▲ “입학정원 75%”과 실제 합격률 추이법무부 자료 참조 작성 ⓒ 신재명
사법시험 제4조는 사법시험이 선발시험임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변호사시험법 제10조는 제1항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을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및 부속 시행령 전체에서 '선발'이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서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로스쿨의 도입취지가 다수의 수험생 중 일부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통해 선발과정을 미리 거친 후 이들 중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이들은 합격시킨다는 '자격' 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무부가 발표한 "입학정원 대비 75%"는 이러한 로스쿨 도입 취지는 물론 변호사시험법에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의 합격률 선정 권한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있다. 변호사시험법은 제10조에서 합격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호사시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159호, 2011.9.29, 일부개정)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8조에서 또다시 이를 변호사시험법 시행규칙(법무부령 제759호, 2011.12.28, 일부개정)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시험의 합격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서 "그 밖에 합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법무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정작 법무부령에는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또는 '합격자수'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법무부에서 매해 '관리위원회'를 열어 임의로 합격자 수를 정하는 것은 법률에 위반될 뿐더러, 수험생들의 예견가능성을 지나치게 저해하고 정치권의 권력 다툼소재로 사용되는 등 폐해가 적지 않다. 실제 작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 선거 당시 출마후보들 대부분의 공약에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한 졸업생들의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스쿨 학사관리의 엄정화와 6개월 의무연수기간을 도입시켰고,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예비고사 도입 및 그로인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1000명으로 축소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서울변호사협회에서 지역 법률시장을 육성한다는 명목하에 "지역 로스쿨 졸업생은 일정기한 서울변호사협회에 등록을 못하는 방안"을 내놓는 것까지 보면, 양 협회가 '제 밥그릇 챙기기'를 위한 수단으로 로스쿨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비쳐질 소지가 다분하다.
변협은 '변호사 공급 조정' 통한 독점적 시장지위 유지 정책 버려야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로스쿨제도의 근간과 직결된 문제다.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과 같이 미리 선발시험을 거친 학생들에게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하고 무난하게 이를 이수한 자들에게 그들이 기대한 변호사 자격증을 준다면 더 많은 변호사들이 사회 각 영역에 진출하여 경력을 쌓아가며 전문변호사로서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의 양적 증가는 시장 내의 경쟁을 더욱 촉발하여 법률서비스의 질적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함께 일으킬 것이다. 기존 변호사들이 이에 반대하는 이유는 자명해보이지만, 현재 법률시장에서도 실력이 부족한 변호사는 경쟁에 밀려 도태되고 있고 이를 독점적 시장지위를 유지함으로써 막으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법률업무에 종사하는 변호사로서의 자세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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