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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폭행 어린이집, 당분간 구청이 직접운영

원생들 퇴소 요청도 이어져... 부산시 "CCTV 설치 독려할 것"

등록|2013.04.29 17:02 수정|2013.04.29 17:18

▲ 영아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보육교사들이 일해왔던 부산 수영구의 D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인 이 어린이집은 부산 수영구청이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 ⓒ 오마이뉴스 엄지뉴스


보육교사들이 17개월된 여아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산 수영구의 D어린이집에 대해 수영구청이 위탁 업체 재선정을 결정했다. 수영구청은 26일 문제가 된 기존의 위탁 사업자와의 계약을 취소한 데 이어 29일부로 새로운 위탁 공고를 내기로 했다.

새로운 사업자는 5월 중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영구청이 해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그동안 위탁을 받은 업체가 대신 운영을 맡아왔다. 문제가 된 위탁업체는 지난해 11월 1일부로 어린이집을 위탁받았다.

수영구청 측은 위탁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을 직접하게 된다. 구청은 현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지닌 복지서비스과 공무원을 파견한 데 이어, 부산시보육지원센터 소속 보육교사 4명을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위탁 업체가 선정되기까지 해당 어린이집의 파행 운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47명이 등록된 해당 어린이집은 사건이 터진 직후인 지난 26일에만 7명의 원생 부모가 자녀의 퇴소를 알려왔다.

위탁 업체 재선정과 함께 아동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25일 D어린이집 원장 민아무개(42)씨와 보육교사 김아무개(32), 서아무개(29)씨를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당초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입건한 원장 민씨도 폭행에 가담했다는 교사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요구 이어져... 보육교사 인권 침해 논란도

하지만 폭행이 이루어진 장소로 지목된 원장실에는 CCTV가 없어 구체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고 보육교사들의 혐의가 상당부분 입증된 것도 보육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였다.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피해 아동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번 사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한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의 결정에도 CCTV 영상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다.

사건 직후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청원에서는 '전국 어린이집 예외없는 CCTV 설치 법안 발의 요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5일 최초로 시작된 청원 운동은 29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1만146명이 참여하며 당초 목표였던 1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시민들의 청원에 힘입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월이 발의된 이 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하지만 이 법을 두고 보육교사들의 인권 침해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통과를 둘러싼 진통도 예상된다. 일단 부산시는 보육시설의 자발적 CCTV 설치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영 부산시 출산보육담당관은 "시 차원에서도 CCTV 설치 독려 공문을 내려 보내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 담당관은 "CCTV 설치 독려와 함께 인식 개선, 지도 점검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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