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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참한 차별' 유치원 강사들, 성과금 받는다

[보도뒤] 경기교육청 추경 2억 편성, 기간제교사처럼 지급

등록|2013.04.30 17:26 수정|2013.04.30 17:26

▲ 지난 4월 2일 경기도의 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가 공문이 아닌 전자메일로 보낸 '유치원 임시강사 성과금 제외' 안내문. ⓒ 윤근혁


당초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에서 빠졌던 경기도지역 유치원 임시강사들이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을 받게 됐다.

30일,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임시강사 120명에게 지급할 성과금 예산 2억여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임시강사들은 5월쯤 기간제교사와 같은 방식으로 성과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4월 8일자 기사 "유치원 '임시강사'만 성과금 제외... '비참하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52409)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유치원 임시강사들이 성과금 미지급 때문에 또 한 번 설움을 받고 있다"면서 "이 지역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는 임시강사들은 '비참하다'고 하소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와 유치원 임시강사들은 경기도교육청에 "성과금 제도 자체는 문제가 있지만 유치원 임시강사만 미지급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라면서 강력하게 항의했다.

유치원 임시강사는 경기도교육청에만 있는 제도인데 20여 년 전 유치원 교사가 부족할 때 '전임강사'란 이름으로 선발됐다. 뒷날 '임시강사'라고 이름을 바꿨지만 정규교사와 거의 같은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보다 더 정규교사에 가깝다.

경기도교육청 한 중견관리는 "기간제교사와 같은 수준의 성과금 지급을 위해 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넘겼다"면서 "5월 중순쯤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최종 통과하면 곧바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유치원 담당 장학사도 "지급방식은 기간제교사의 형태처럼 학교 차원에서 S, A, B 등급을 결정해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비슷한 기사를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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