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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방지법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

선관위, 대선TV토론 여론조사 컷오프 도입 의견... 제3후보 참여기회 제한 논란

등록|2013.05.02 17:18 수정|2013.05.03 08:39

▲ 2012년 12월 10일 오후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가 여의도 KBS스튜디오에서 진행된 2차 TV토론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 대통령선거 TV토론에 여론조사 컷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놓고 지난 대선 TV토론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날선 공격을 펼쳤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를 겨냥한 방안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각종 언론보도에서 일명,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명명될 정도다.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선방위)가 주관하는 대선 및 시·도지사 선거 TV토론회는 그 참석대상을 여론조사에 따라 제한토록 했다.

예를 들어, 대선 TV토론의 경우, 1차 토론회 때는 ▲ 국회 5석 이상 정당 ▲ 직전 대선·비례선거 3% 이상 득표정당 ▲ 여론조사 5% 이상 후보자 등 현행 규정을 적용해 참석대상이 정해진다. 그러나 2차 토론회부터 참석대상이 여론조사에 의해 제한된다. 2차 토론회 때는 지지율 10% 이상 후보자만, 3차 토론회는 지지율 상위 1, 2위만 참석하게 된다.

결국, 이정희 전 후보와 같은 제3후보가 대선 및 시·도지사 선거 TV토론에 참석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사실상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거대 여야 정당만에만 유리한 구조다.

무엇보다 선관위의 이 같은 개정의견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의 주장과도 유사하다. 이 전 후보가 지난해 대선 TV토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며 당시 박근혜 후보에 대해 강한 공세를 펼치자,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미미한 후보가 지지율 40%대에 이르는 유력후보들과 똑같은 참여자격과 발언 기회를 부여받게 규정돼 있어 토론의 질이 저하됐다"며 불만을 토한 바 있다.

이를 놓고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정희 방지법'이 아니라 '이정희 보복법'이다, 정치보복이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미 언론에서 '이정희 방지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처럼 선관위가 지난해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제도로 보인다"면서 "지난해 대선 TV토론을 두고 선관위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난해 대선 TV토론 내용을 갖고 선관위가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소수 정당이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고 유권자 역시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관위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자칫 소수 정치세력에 대한 지나친 권한 침해 논란 및 '위인설법(爲人說法 : 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드는 것)' 시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말하고 토론하는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제약은 지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여 (선관위가 내놓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관련) 법 개정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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