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책에 담배 좀..." 교도소 내 흡연 수감자 벌금형
청주지법 "금지물품 반입·소지·사용... 벌금 100만 원"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청주교도소에서 벌어졌다. 수용자가 면회 온 처에게 부탁해 성경책에 담뱃가루를 담아 교도소로 밀반입한 뒤 건전지와 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다가 덜미를 잡힌 것. 법원은 이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신을 접견하러 온 사실혼 관계의 처에게 동료 수용자 B씨와 그의 친구 C씨의 이름을 알려주며 성경책 표지에 담배를 넣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처는 1주일 뒤 담배 한 갑 분량의 담뱃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성경책 표지를 뜯어 넣고, 다시 재봉한 다음 발송인을 C씨로 하고 수신인을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로 해 발송했다.
A씨는 B씨 앞으로 도착한 성경책 표지에 숨겨진 담뱃가루를 빼내 자신의 사물함 종이박스에 숨겼다. 그런 다음 성경책 속지에 담뱃가루를 넣고 화장실에 들어가 건전지·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1주일 동안 5회에 걸쳐 흡연했다.
성경책 표지 이상해지자... 범행 발각
범행에 성공하자 A씨는 또다시 처에게 다른 동료 수감자 D씨와 그의 부친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 세 갑 분량의 담뱃가루를 성경책 표지 속에 숨겨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담배 밀반입 양이 많아지면서 서적 표지가 이상한 것을 눈치 챈 교도소 서적담당 직원에게 발각돼 범행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지물품인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소지·사용했고, 또다시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려다 교도소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29)는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3일 자신을 접견하러 온 사실혼 관계의 처에게 동료 수용자 B씨와 그의 친구 C씨의 이름을 알려주며 성경책 표지에 담배를 넣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처는 1주일 뒤 담배 한 갑 분량의 담뱃가루를 비닐봉지에 담아 성경책 표지를 뜯어 넣고, 다시 재봉한 다음 발송인을 C씨로 하고 수신인을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B씨로 해 발송했다.
A씨는 B씨 앞으로 도착한 성경책 표지에 숨겨진 담뱃가루를 빼내 자신의 사물함 종이박스에 숨겼다. 그런 다음 성경책 속지에 담뱃가루를 넣고 화장실에 들어가 건전지·은박지를 이용해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1주일 동안 5회에 걸쳐 흡연했다.
성경책 표지 이상해지자... 범행 발각
범행에 성공하자 A씨는 또다시 처에게 다른 동료 수감자 D씨와 그의 부친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동일한 방법으로 담배 세 갑 분량의 담뱃가루를 성경책 표지 속에 숨겨 발송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담배 밀반입 양이 많아지면서 서적 표지가 이상한 것을 눈치 챈 교도소 서적담당 직원에게 발각돼 범행이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이혜성 판사는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지물품인 담배를 교정시설에 반입·소지·사용했고, 또다시 금지물품인 담배를 반입하려다 교도소 직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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