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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경제민주화, '임기 말' 이한구의 승리?

민주 "경제민주화 분리처리 요구에 '죽어도 못한다'고 반대"... 새누리 "트집잡지 마"

등록|2013.05.07 21:48 수정|2013.05.07 21:48
경제민주화가 7일 '일시정지' 됐다. 4월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됐던 경제민주화 법안 중 본회의를 넘어선 법안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법 하도급 거래행위 규제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안 하나뿐이다.

편의점 등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기됐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나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도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다른 핵심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이 불발된 표면적 이유는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안(이하 FIU법안)'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원안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FIU법안의 사생활 침해 및 사찰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추가해 수정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결국 FIU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이 때문에 애꿎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마저 발이 묶였다. 새누리당은 FIU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나섰다. 이후 정무위·법사위 여야 간 등의 의견을 들어 FIU법안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이 역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국회법상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걸었다.

결국,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은 6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관련기사 : 편의점주 목숨 달렸다더니...프랜차이즈법 6월 통과?)

이한구 "경제민주화 법안 분리 처리? 죽어도 못한다"

▲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들을 4월 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 처리하지 않는 대신 6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남소연


그러나 이는 사실상 청와대와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의 승리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임기를 8일 앞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승리이기도 하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우리 사회가 아무 데나 '민주화'를 붙여 놔,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인기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4월 22일 최고위원회의)",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갖도록 노력하겠다(4월 29일, 경제5단체 면담)" 등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보탰다.

이날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같은 그의 입장은 그대로 표현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회기 내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마지막까지 새누리당은 FIU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머지 경제민주화법과 연계시켜, 말도 안 되는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완강히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이한구 원내대표가 (FIU법과 경제민주화법 '분리 처리'요구에) '죽어도 못한다'고 세 번 이상 말할 정도로 반대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사위에서 숙려기간 (미도래)을 (상정 불가 이유로) 말해서 박기춘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를 만나 'FIU법 연계 말고 경제민주화법 먼저 하자, FIU법도 수정하니 그걸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과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FIU법 수정안을 만들어 제안해 (민주당은) 수용했다"며 "조정안이 만들어졌는데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법정 숙려기간이 안 됐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막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 "경제민주화 법안 졸속 처리하자고? 트집 잡지 마라"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마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것처럼 마지막까지 트집을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법사위에 회부된 타 상임위 법률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부된 날로부터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할 때는 상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즉, 권 의원이 '숙려기간 미도래'를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은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얘기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현재 법사위에는 총 99건의 법률안이 계류 중인데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라는 이유로 법사위원들조차 제대로 들여다볼 시간을 주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라며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처리될 경우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제 20여 일만 지나면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면서 원칙대로 처리 가능하다"면서 "졸속통과 시켜주지 않는다고 마지막까지 트집을 잡는 것은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민주당과는 거리가 먼 태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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