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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학대 어린이집 교사 구속, 원장 영장은 기각

법원, 사안 중대성 및 도주 우려 인정... 원장에게는 관리책임만 물어

등록|2013.05.08 10:40 수정|2013.05.08 10:44
1세 유아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의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문관)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김아무개(32)씨에게 영장을 발부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7일과 18일 한 살 난 원생들을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내려쳐 아이들의 몸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함께 아동을 학대하고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은 동료 교사 서아무개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 생후 17개월된 여아를 부산 지역의 한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하지만 교사와 함께 폭행 혐의를 받아오던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 오마이뉴스 엄지뉴스


하지만 법원은 교사 김씨와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장 민아무개(40)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민씨에 대한 영장 청구 이유로 "입건된 보육교사 2명 및 사직교사의 진술에서 원장이 아동 2명을 원장실에서 폭행하였다는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민씨에 의해 이루어진 학대가 "지난해 11월 초와 12월 초 원장실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은 민씨의 영장을 기각하며 "(민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구속수사가 불가피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민씨의 혐의 중 관리감독 책임도 "이에 대한 처벌규정은 벌금형이어서 구속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의 영장 신청에 앞서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들은 교사들의 처벌을 원하는 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추가 피해 등을 함께 주장했지만, 경찰은 "추가로 제기된 학대행위에서는 특이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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