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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건설업자 윤씨 9일 오후 소환

유력 인사 접대 여부와 대가성 집중 추궁 예정

등록|2013.05.09 08:50 수정|2013.05.09 08:52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아무개(52)씨가 9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 3월 중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힌 지 50여 일만이다. 윤씨 소환을 시작으로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고위 인사들의 소환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윤씨 소환이 가능해진 이유는 성접대 동영상의 인물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 인물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 경찰은 이전부터 해당 동영상 사본을 입수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나 잡음이 많고 화질이 나빠 분석에 실패했다.

이번에 새로 입수한 원본 동영상은 화질이 선명해, 김 전 차관이 이 동영상에 등장한 것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주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한데 이어, 이날 윤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가 급물살 탈 수 있었다.

김 전 차관은  성접대 연루설을 부인해왔다. 김 전 차관은 지난 3월 21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대가성 여부... 뇌물 공여 등 혐의 추궁할 듯

▲ 건설업자 윤모씨가 정부 고위층 인사 등에 성접대를 한 장소로 알려진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의 한 별장. 정자와 연못 등이 보인다. ⓒ 성낙선


문제는 대가성 여부다.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해도 접대 관계가 아니었거나, 윤씨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설령 성접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력 인사들이 '도덕적 지탄'을 받을 수는 있어도 사법적 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단순한 '추문'으로 끝날 수도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윤씨가 이권을 따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나 인허가 과정에서 이권을 얻으려고 유력인사들에게 대가성 로비를 했는지, 윤씨와 관련된 고소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윤씨에게 알선 수재,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 사건은 사업가 권아무개(52)씨가 지난해 11월 윤씨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동영상으로 찍어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권씨가 윤씨에게 빼앗긴 외제차를 찾다, 이 차량에서 CD가 발견되면서 성접대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성접대에 연루된 여성들이나 윤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거론되는 유력인사들을 불러 그와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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