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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오늘 오전 검찰로부터 구속영장 전화받았다"

박지만씨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관련... 14일 영장실질심사

등록|2013.05.10 12:33 수정|2013.05.10 12:35

▲ ⓒ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주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기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늘 오전 검찰로부터 영장을 청구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법률 대리인인 이재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검찰(공안)이 박근혜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나꼼수' 방송 건으로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했습니다, 그들이 같은 법을 배운 법조인인지... 의문"이라고 트위터에 올렸다.

주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주 기자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함께 지난해 '나꼼수' 방송과 관련해 현재 지만씨 외에도 새누리당 등에 의해 고소고발된 상태다. 대선 직후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 3월 말 귀국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주 기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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