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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후원 교사 전보조치는 부당"

대법원의 징계 부당 판결 이후 전보조치도 취소한다는 판결 나와

등록|2013.05.10 16:36 수정|2013.05.10 16:36

▲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부산고등법원. ⓒ 윤성효


부산교육청이 정당에 대한 소액후원을 이유로 강제 전보한 교사에 대한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부산고등법원은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한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의 강제전보는 위법한 처분이며 강제처분은 최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산시 교육감의 전보조치를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전보된 교사가 이체한 후원금이 4만 원에 불과한 점과 해당 교사가 정치자금법을 제대로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앞서 전보 조치를 당한 김 아무개 교사는 지난 2008년 6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25일까지 총 4만 원을 민주노동당 계좌로 이체했다. 이는 2010년 검찰이 진보정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기소를 단행하며 문제가 됐다. 부산교육청도 김 교사를 비롯한 기소된 교사 9명에게 3개월간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교육청의 전보조치로 원거리 학교로의 출퇴근을 하게 된 김 교사는 강제 전보의 부당성을 부산 북부교육지원청 고충심사위원회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반면 법원은 다른 결정을 내렸다. 교육당국과의 긴 법정싸움 끝에 김 교사 등은 올 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계 취소 및 부당 판결을 받아냈다. 때문에 부당 전보를 묻는 이번 판결도 이러한 대법원의 징계 부당 판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산시 교육감으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위 교육감을 상대로 한 징계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위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은 원고가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로는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징계를 받았던 교사들에 대한 판결이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양형이 과하다는 것"이라며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다(관련기사 : '정당후원' 교사 재징계 돌입한 부산교육청').

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0일 "법원이 정당 후원 교사들의 징계에 대해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다시 재징계를 통해 교사들을 두 번이나 상처 주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며 "부당징계와 부당전보인사를 남발한 교육감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해당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같은 경우의 교사들에게 책임 있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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