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가 박지만 EG회장의 고소와 관련 문제로 삼은 서울의소리 해당 기사 이미지 캡쳐 ⓒ 추광규
인터넷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이건영 검사가 14일 오전 10시 30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백은종 편집인의 혐의는 시사인 주진우 기자와 같은 혐의다. 백 편집인은 대선국면인 지난해 12월 1일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인데… 박근혜 형제끼리 고소, 구속 '이전투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박지만 EG회장의 5촌 조카 살인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백 편집인은 "언니가 동생의 남편을 고소하여 구속시키고 처남이 청부 살인을 교사하였다고 매형이 주장하는 대선후보에 대해 이를 검증한 기사인데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고소를 남발하는 박씨 가문에 대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박지만 EG회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 회장으로 부터 두 차례 고소를 당한 것은 물론 박근혜 당시 후보로 부터도 고소를 당한 사실이 있다.
이 가운데 박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와 관련해서는 8월 24일 검찰에 긴급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실질 심사에서 검찰의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