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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짜리 트윗, 변희재 뭐라 했기에

[판결 분석] 변씨-새누리당-<뉴데일리>-<조선일보> 명예훼손 패소

등록|2013.05.15 21:45 수정|2013.05.16 09:19
15일 1심 법원이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총 4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변씨는 수십 개의 트윗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법원 대참사",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 판결"이라며 "당연히 항소", "이건 누가 이기든 대법까지 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제출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씨에게 1500만 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 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000만 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 2명에게 각각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매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도 명했다. 반면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대해 변씨는 "이정희 세력을 종북이라 부르지 못하게 한다면, '종북'이란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금칙어로 지정한 셈"이라며 법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저는 주사파란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재판에서 단 한번도 거론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종북주사파'라 매도했다는 판결문이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게시글을 올린 시점으로 보나, 위자료 금액으로 보나 이번 소송에서 14인의 피고 중 핵심은 변씨였다. 변씨 등이 언제, 무슨 맥락에서, 뭐라고 했길래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변희재의 트윗 22개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자료사진) ⓒ 권우성


시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관악을 지역구 후보 경선 조작 논란으로 이정희 대표의 후보 사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지난해 3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변씨가 올린 트윗 중 22개가 이번에 문제가 됐다.

변씨는 21일 "경기동부에서 이정희는 절대 버릴 수 없을 겁니다",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조직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거죠"라며 구체적으로 주사파라는 단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23일에는 "원래 이정희는 위에서 판단내려주면, 이를 대중적 선동하는 기술만 배운 마스코트에요. 문제는 이정희 남편 심재환이죠. 아마 나이차가 열 살 넘을 겁니다.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입니다"라며 이 대표의 남편 심재환 변호사를 끌어들였다.

24일에는 "경기동부연합이 실제로 머리 역할하는 심재환, 최◯◯ 대신, 이들의 부인들인 이정희, 김재연을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는 건, 김정일이 미녀응원단 돌리는 것과 똑같은 발상으로 보입니다"라고도 했다.

변씨는 트윗에서 경기동부연합, 경기동부, 종북, 종북파, 종북 주사파, 주사파 등의 용어를 섞어 사용했는데, 모두 맥락상 주사파라는 뜻과 통했다. 그는 "이정희의 뒤를 이를 주사파 차세대 아이돌 김재연"이라고도 적었다.

특히 변씨는 "솔직히 경기동부연합은 공개조직도 아니므로, 추측밖에 못하죠"(22일), "경기동부에 대해서는 추정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마피아, 조폭의 의사결정과정 다 취재해서 확인하고 기사 쓰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이상 시간낭비하지 마세요"(23일)라고 올려, 자신의 발언이 '추측', '추정'에 가깝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뉴데일리>는 그해 3월 27일자 '경기동부연합 왜 방치하나' 기사에서 "필자도 경기동부연합이 무엇인가? 너무 궁금하여 네이버에 검색을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이건 새빨간 주사파 종북세력들의 조직", "순 빨간 종북노릇만 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가서 최루탄이 아니라 수류탄을 터뜨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적시했다가 위자료 1000만 원과 정정보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이상일 의원은 그해 3월 25일 공식 성명에서 "이번 경선 조작 사건으로 국민은 경기동부연합의 실체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다"며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이라고 적었다가 위자료 800만 원을 물게 됐다.

위자료 400만 원과 정정보도 판결이 내려진 <조선일보> 보도는 변씨와 이상일 대변인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였다.

법원 "주사파는 단순한 모욕적 언사를 넘어선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북'이라는 용어와 '주사파'라는 용어를 구분하면서, 후자의 경우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특정인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충분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 등의 글에 대해 "원고들(이정희·심재환)을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주사파로 지목하거나 또는 이적단체의 구성원임을 암시"했다며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정치·사회적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어느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특히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원고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었다는 자료도 없다"면서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연결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통합진보당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이라며 "이로써 유신독재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의 입을 막는데 사용되어온 지긋지긋한 색깔론이 이제는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반면 변씨는 "대한민국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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