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감사 결과, 경남도-보건의료노조 이견
"총체적 부실로 25억 원 재정손실"...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 드러나"
진주의료원 특정감사 결과를 놓고 경남도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다른 입장과 해법을 내놓았다.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과 관련한 갈등이 계속된 가운데 이번 감사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다.
20일 경남도는 "총체적 부실로 25억 원의 재정 손실을 확인했다"며 "도덕적 해이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134개 조문 중 42개가 위법·부당"이라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드러났다"며 "재정손실의 78%가 관리운영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단체협약 부당·위법' 주장은 단체협약을 불인정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경남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 재정손실"
경남도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경남도 감사담당관 사무관과 공인노무사, 약사 등 총 9명이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무사안일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7860만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법령의 근거 없이 연차보전수당과 보건수당 7억1133만 원 상당 부당 지급,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과 세금 환급금 등 2억7153만 원 상당 부당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과 취득신고불성실가산세 등 3억903만 원 납부,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과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등으로 12억8663만 원 상장 재정손실이 있었다는 것.
노-사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와 관련해, 전체 234개 조문 중 42개 조문이 위법·부당하다는 것. 경남도는 '교섭금지 사항으로 무효인 협약 내용' 8개 조항,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협약 내용' 15개 조항, '임의적 협약임에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원의 경영부담 초레'가 7개 조항 등이라는 것.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지적되었다. 직원 12명은 '병가' 승인 없이 입원치료나 입원하지 아니하고 출퇴근하면서 2~19일까지 입원치료 확인서 발급을 했다는 것이다.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일일평균 215명 중 93명 만 '근태 확인'이 되고 122명은 '근태확인 불가'이며, 4명은 조퇴와 12명은 지각 등으로 전반적으로 출퇴근 질서가 문란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직원 237명(정원 250명) 중 112명이 퇴직하고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 상태에 있으며, 재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신청을 추가 공고하고 있어 감사 결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신분상 처분을 의료원의 정상 운영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2011~2012년도 의료원에서 부담한 의사 등 20명의 근로소득제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개인에게 환급된 1억4589만 원은 즉시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감사자료의 지연제출과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 직원의 늑장 설명, 동문서답, 답변과 책임회피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회계분야 등 감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감사 결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감사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관리자에 의한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정손실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재정손실액 25억 원의 78%에 해당한다. 이는 전적으로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서 2009년과 2011년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 계약업무 부적정'과 '예측수요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 의료장비 구입''의약품 구입계약 부적정''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고가 의료장비를 부적정하게 구입하거나 유휴장비가 넘쳐나는 등 관리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사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조차 부정한 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보건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잘못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수당보전수당과 보건수당 7억1133만 원은 2004년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산별협약에 따라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100여개 병원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재정손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몫인 것"이고, "시간외수당 및 세금 환급금 2억7153만원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몫"이라는 것.
단체협약 관련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이나 의료원 규정보다 우월한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복무관리 소홀이나 근무태만이 아니라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지만 근태관리에 활용되지도 않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채 마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처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은 관리자에 의한 부실운영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고 있다"며 "대부분 산별교섭이나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서 노사합의로 체결했고, 이사회에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조차 모조리 부당·위법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이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감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20일 경남도는 "총체적 부실로 25억 원의 재정 손실을 확인했다"며 "도덕적 해이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서 134개 조문 중 42개가 위법·부당"이라 밝혔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드러났다"며 "재정손실의 78%가 관리운영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단체협약 부당·위법' 주장은 단체협약을 불인정하는 행위"라 지적했다.
▲ 경상남도가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으로, 30일 현재 건물 외벽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 윤성효
경남도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 재정손실"
경남도는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9일간 진주의료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경남도 감사담당관 사무관과 공인노무사, 약사 등 총 9명이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총체적인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무사안일하고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25억7860만 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법령의 근거 없이 연차보전수당과 보건수당 7억1133만 원 상당 부당 지급, 시간외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과 세금 환급금 등 2억7153만 원 상당 부당 지급,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 위반 과징금과 취득신고불성실가산세 등 3억903만 원 납부, 물품·용역 등 수의계약과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등으로 12억8663만 원 상장 재정손실이 있었다는 것.
노-사 단체협약의 적법성 검토와 관련해, 전체 234개 조문 중 42개 조문이 위법·부당하다는 것. 경남도는 '교섭금지 사항으로 무효인 협약 내용' 8개 조항,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협약 내용' 15개 조항, '임의적 협약임에도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원의 경영부담 초레'가 7개 조항 등이라는 것.
복무기강 해이 사례도 지적되었다. 직원 12명은 '병가' 승인 없이 입원치료나 입원하지 아니하고 출퇴근하면서 2~19일까지 입원치료 확인서 발급을 했다는 것이다. 출·퇴근 지문인식기에 일일평균 215명 중 93명 만 '근태 확인'이 되고 122명은 '근태확인 불가'이며, 4명은 조퇴와 12명은 지각 등으로 전반적으로 출퇴근 질서가 문란했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직원 237명(정원 250명) 중 112명이 퇴직하고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휴업 상태에 있으며, 재직자에 대한 명예퇴직신청을 추가 공고하고 있어 감사 결과 관련자에 대한 책임한계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부 시급성이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신분상 처분을 의료원의 정상 운영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2011~2012년도 의료원에서 부담한 의사 등 20명의 근로소득제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개인에게 환급된 1억4589만 원은 즉시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감사자료의 지연제출과 쟁점사항에 대한 관련 직원의 늑장 설명, 동문서답, 답변과 책임회피 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특정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회계분야 등 감사가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감사 결과는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 진주의료원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표적감사였음에도 결과적으로는 관리자에 의한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관리운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정손실과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가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재정손실액 25억 원의 78%에 해당한다. 이는 전적으로 진주의료원 관리운영 부실에 의한 손실로서 2009년과 2011년 진주의료원에 대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모 관리과장이 책임자로 일한 기간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호스피스병동 증축공사 계약업무 부적정'과 '예측수요의 충분한 검토 없이 고가 의료장비 구입''의약품 구입계약 부적정''의료장비 및 의약품 관리 부적정' 등이 지적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고가 의료장비를 부적정하게 구입하거나 유휴장비가 넘쳐나는 등 관리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의료노조는 "그러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사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조차 부정한 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한 보건수당, 시간외수당 등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잘못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차수당보전수당과 보건수당 7억1133만 원은 2004년 산별교섭을 통해 체결한 산별협약에 따라 당시 산별교섭에 참가했던 100여개 병원 전체에 지금까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재정손실이 아니라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는 몫인 것"이고, "시간외수당 및 세금 환급금 2억7153만원 또한, 단체협약에 정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몫"이라는 것.
단체협약 관련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이나 의료원 규정보다 우월한 내용이라고 하여 이를 모두 부당·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노동조합법과 노사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지적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복무관리 소홀이나 근무태만이 아니라 지문인식기를 설치했지만 근태관리에 활용되지도 않고 인사고과에도 반영되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 등을 간과한 채 마치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처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의 총체적 부실은 관리자에 의한 부실운영 책임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내주고 있다"며 "대부분 산별교섭이나 지방의료원 중앙교섭에서 노사합의로 체결했고, 이사회에 통과되어 시행하고 있는 단체협약조차 모조리 부당·위법한 것으로 치부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노동조합에 대한 표적감사이며 폐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감사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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