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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료원 매각 주장 중단, 도민 여론 수렴해야"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 강원도의회에 "의료원 문제 공개 논의" 제안

등록|2013.05.21 20:37 수정|2013.05.21 20:37
강원지역 시민단체들이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데 반대 의사를 밝히고, 강원도의회에서 강원도의료원을 매각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하며, 강원도의회에 의료원 매각 주장을 중단하고 의료원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에는 "의료원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방의료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회가 의료원의 운영 문제를 빌미로 폐쇄와 매각을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방의료원 정책에 대한 무지와 구조적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5월 23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가 최종적으로 다뤄진다"라며, "진주의료원 폐업 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강원지역 의료원에서 진주의료원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강원도에서) 의료원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의료원은) 경제성의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며, "(강원도의회가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원의 역할과 구조적인 문제, 부족한 재정 지원의 문제를 외면한 채 경영 문제를 빌미로 의료원 매각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의회에 "현재의 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의료원 이용자,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가 중요하게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앞으로 공개토론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강원도의회는 지금이라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료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연대회의는 또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원도의회 김성근 도의원의 직계 가족이 지역의 한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지방자치법 70조 '의원은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들어 제보의 사실 여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성근 의원은 "형님이 사업자로 있는 건 맞다"고 답변하고, "그런데 형님이 장례식장을 임대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며, "(연대회의의 요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은) 의료원이 수년간에 걸쳐 혈세를 낭비해 온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잘못된 걸 개선하자는 데 그게 왜 잘못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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