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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농성한 야당에 집시법 위반 통보

야당 "정당한 정당 활동으로 탄압 중단"... 경찰, 집시법 위반 조사 벌여

등록|2013.05.27 17:43 수정|2013.05.27 17:43
경찰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경남도청 정문·현관 등에서 농성을 벌인 야당 인사들에 대해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어 야당들이 '정당 활동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은 지난 3~4월 사이 경남도청 현관·정문 등에서 농성을 벌였다. 특히 장영달 전 국회의원(전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경남도청 현관에 '야전침대'를 갖다 놓고 밤샘농성을 벌였다.

또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김경숙·석영철·여영국 의원은 4월 2일부터 11일까지 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다. 강병기(통합진보당)·박선희(진보정의당)·허윤영(진보신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경남도의회 현관 앞에서 밤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경남도는 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안외택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을 포함해 총 14명을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장영달 전 의원 등에 소환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장 전 의원은 "야당 대표로서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남도청에서 가로 막혀 농성을 했던 것"이라며 "이런 문제로 경남도가 고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국민경시 풍조"라 밝혔다.

진보3정당 "경찰은 정당활동 탄압 중단하라"

▲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강병기 위원장, 진보정의당 경남도당 박선희 위원장, 진보신당연대회의 경남도당 허윤영 위원장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농성’에 대해 경찰이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하자 ‘정당 활동 탄압’이라 주장했다. ⓒ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진보 정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강병기(통합진보당)·박선희(진보정의당)·허윤영(진보신당) 위원장은 27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정당활동 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였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한 정당의 활동을 하위법인 '집시법'의 테두리에 묶어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여론 확산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법(제37조)에 의거,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활동의 자유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알리는 행위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보장된 적법한 정당 활동은 탄압하고 외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반대하는 67%의 도민을 대신해 항의 농성을 벌인 대표자의 인신을 구속하려는 경남지방경찰청의 횡포는 과거 독재시대의 망령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야3당 위원장들은 "도의회 노숙농성은 홍준표 지사의 막장정치에 대항하고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막아달라는 도민의 바람과 염원에 따른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며 "과거 개발 독재시대 때 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의 인신을 구속하고 탄압하는 데 앞장서 온 경찰의 어두운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의 공권력이 일개 정치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을 때 국민의 저항이 불같이 일어난 것 또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3당 위원장들은 "경찰은 자신에게 주어진 공권력이 도민 위에 군림하고 정당의 적법한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성취한 민주화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정당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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