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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보고관, 현대차 철탑농성장 방문한다

6월 3일 천의봉·최병승씨 면담... 비정규직 노조 "인권탄압 폭로할 것"

등록|2013.05.31 16:05 수정|2013.05.31 16:05

▲ UN 인권보고관이 6월 3일 오전 현대차 비정규직의 철탑농성장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인다 ⓒ 박석철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정규직 전환과 신규채용 중단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최병승 조합원이 45미터 송전철탑에 오른 지 31일로 227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3일 UN 인권보고관이 철탑농성장 현장에서 실태조사를 벌인다.

특히 UN 인권보고관은 크레인을 이용해 45m 철탑 위로 올라가 두 조합원과 직접 면담을 통해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UN의 현대차 철탑 농성장 실태조사는 그동안 국내 NGO들이 UN에 인권침해 조사를 요청해온 것이 받아들여져 이뤄졌고, UN은 두 조합원을 노동인권옹호자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6월 3일 오전 10시 현대차 울산공장 철탑농성장을 방문해 한 시간가량 철탑에 올라 농성 중인 두 조합원과 면담을 한 뒤, 비정규직 노조 간부들을 포함한 불견파견대책위와도 한 시간가량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UN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으로 철탑농성자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인권 탄압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에서도 정규직 전환 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그동안 가해진 인권침해를 UN에 전한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 억울한 실상, 전 세계에 공개될 것"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31일 "이번 UN 방문에서 철탑농성자들과 비정규직 노조는 검찰의 정몽구 회장 늑장 기소,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조치 불이행 등 박근혜 정부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해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어 "우리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실정법(파견법) 위반을 지적하고, 불법파견 은폐를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가하고 있는 해고, 손배가압류, 형사고발, 폭행, 단체행동 파괴 등 악랄한 노동인권탄압 실태를 폭로할 예정"이라며 "UN을 통해 비정규직들의 억울한 실상이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UN 인권이사회는 한국의 인권탄압 상황을 조사 평가하기 위해 마가렛 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지난 5월 27일 한국에 파견했다.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한국방문 일정이 끝나는 6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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