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 환자도 책임진다'던 경남도, 소송 가능 압박
경남도, 입원 환자에 퇴원명령... 노조 "환자 내쫓으려 뒷조사까지"
"한 명의 환자라도 책임지겠다"고 했던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입원 환자들에 대해 퇴원을 강요하고 있어 환자 가족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으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지만, 의료원에는 환자 3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은 93세, 83세, 74세의 고령이고, 1년에서 2년 10개월 동안 치료받고 있는 장기입원환자다. 환자들은 치매·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팔·다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는 환자도 있다.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원 환자 3명은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 가족"이라며 "노동조합이 잔류 환자를 폐업 저지의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환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까지 체납된 입원비를 낼 것"을 요구하고 '하루 입원비가 5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환자 1인당 하루 10만 원 미만의 입원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일체의 경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료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 수도·전기·가스·통신 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해야 하고, 폐업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기에 그 정도 입원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환자 가족은 "경영 실패로 생긴 문제를 환자한테 떠넘기는 경남도가 문제다"라며 "항의 차원에서라도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1명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가족이고, 다른 1명은 진주의료원에서 퇴사한 직원의 가족이며, 나머지 1명은 민주노총과 무관한 일반 시민의 가족"이라며 "환자 가족이 민주노총 조합원인지 아닌지 뒷조사한 것부터가 사생활 침해이자 반인권적 처사로, 경남도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에 직원 가족이 입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직원 가족 환자는 폐업 결정 이전부터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잔류환자를 폐업 저지의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입원비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환가 가족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고, 다른 곳으로 전원은 원한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경남도는 환자들을 내쫓고 직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며 발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금지와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낼 예정이다. 경남도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최소 100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9일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을 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충돌로 공무원 3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또 지난 3~5월 사이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안팎에서 벌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10여 건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환자 가족 등은 경남도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놓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법적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가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지만, 의료원에는 환자 3명이 입원해 있다. 이들은 93세, 83세, 74세의 고령이고, 1년에서 2년 10개월 동안 치료받고 있는 장기입원환자다. 환자들은 치매·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팔·다리가 아파 움직일 수 없는 환자도 있다.
▲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던 경남도는 입원 환자 3명에 대해 퇴원명령과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민사소송 가능성도 지적했다. 사진은 경남도가 한 환자한테 보낸 내용증명 일부. ⓒ 윤성효
경남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원 환자 3명은 모두 민주노총 조합원 가족"이라며 "노동조합이 잔류 환자를 폐업 저지의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지난 27일 환자한테 내용증명을 보내 "현재까지 체납된 입원비를 낼 것"을 요구하고 '하루 입원비가 50만 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환자 1인당 하루 10만 원 미만의 입원비를 부담해왔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일체의 경비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료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 수도·전기·가스·통신 요금 등 관리비를 포함해야 하고, 폐업한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없기에 그 정도 입원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환자 가족은 "경영 실패로 생긴 문제를 환자한테 떠넘기는 경남도가 문제다"라며 "항의 차원에서라도 옮길 수 없다"고 밝혔다.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지 사흘째인 31일 오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서 '폐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홍준표 지사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손피켓을 들고 앉아 있는 조합원들의 모습. ⓒ 윤성효
보건의료노조는 "환자 1명은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가족이고, 다른 1명은 진주의료원에서 퇴사한 직원의 가족이며, 나머지 1명은 민주노총과 무관한 일반 시민의 가족"이라며 "환자 가족이 민주노총 조합원인지 아닌지 뒷조사한 것부터가 사생활 침해이자 반인권적 처사로, 경남도의 주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직원이 근무하는 병원에 직원 가족이 입원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직원 가족 환자는 폐업 결정 이전부터 장기입원하고 있는 환자라는 점에서 '노동조합이 잔류환자를 폐업 저지의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악의적 왜곡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입원비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는 "환가 가족은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이고, 다른 곳으로 전원은 원한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며 "경남도는 환자들을 내쫓고 직원들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비열한 수법을 동원하며 발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남도가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뒤,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경남도청 파견 공무원들의 의료원 출입을 막기 위해 의료원 현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농성장의 침구류가 쌓여 있는 모습. ⓒ 윤성효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안에서 농성하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 업무방해금지와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낼 예정이다. 경남도는 법원 판단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최소 100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29일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서 벌어진 충돌과 관련해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 관계자들을 진주경찰서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이날 충돌로 공무원 3명이 다쳐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또 지난 3~5월 사이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안팎에서 벌어진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10여 건 발생했다. 보건의료노조와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환자 가족 등은 경남도를 상대로 고소고발과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놓고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법적 싸움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 경남도가 지난 5월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뒤, 민주노총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은 31일 오후 진주의료원 현관 앞에서 '폐업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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