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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김백일 동상 보러 오세요"

거제 시민단체 "사법부 판결 관련 없이 철거 운동 계속" ... 시장 사과 등 요구

등록|2013.06.04 18:01 수정|2013.06.04 18:01
"친일파 김백일 동상 보러 오세요."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져 있는 '친일파' 김백일(본명 김찬규, 1917~1951) 동상 앞에 '거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가 펼침막을 내걸었다.

대책위는 4일 오후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상 철거를 촉구했다. 1·2심 법원 모두 김백일 동상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판결한 가운데, 대책위는 거제시에 대해 '사과'와 함께 대법원 상고를 촉구했다.

▲ ‘거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는 4일 오후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져 있는 김백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판결과 관계 없이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거제타임즈


대책위는 사법부의 결정과 상관없이 동상 철거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초래한 주된 책임이 거제시의 무능과 안일한 역사인식에서 빚어졌다"며 "소송 당사자인 거제시가 재판과정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행정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어떤 처분을 내려도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거제시의 무책임함에 대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제라도 거제시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 대시민 사과를 하고 즉각 상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거제시의원 전원이 참여한 동상철거 결의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탄원서명 등 거제시민의 정서와 바람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재판과정에서 철저히 무시됐다"며 "오로지 절차와 형식논리에만 치우친 법해석 적용한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가자들은 동상에 갖가지 구호를 적은 종이를 붙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 ‘거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김백일 동상 철거 시민대책위'는 4일 오후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세워져 있는 김백일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판결과 관계 없이 '친일파' 김백일 동상 철거 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거제타임즈


한편 김백일 동상은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2011년 5월 27일 세웠는데, 거제시가 문화재형상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거제시가 동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고,  이에 기념사업회는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명령 및 철거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는 2012년 5월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행정부(판사 전성철·한경근·박유근)는 5월 16일 항소 기각 판결을 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 모두 동상을 철거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결정한 것.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당초 동상을 강원도에 세우려고 했다가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 김백일은 간도특설대 중대장, 만주국 훈5위 경운장 등을 지냈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를 '친일민족행위자'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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