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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는 방치하고 딸은 유학보내고... 무서운 보육원

6세 아동 6개월간 방치 및 수당 횡령 혐의... 원장 구속영장 신청

등록|2013.06.05 10:40 수정|2013.06.05 11:34

▲ 숨진 A군의 발견 당시 모습. 전주MBC 뉴스데스크 6월 4일 치 보도화면 갈무리. ⓒ 전주MBC


최근 전북지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지난 4일 교회 부속 보육원을 운영하며 장애아동의 병원치료를 방치해 숨지게 한 보육원 원장 김아무개(52·목사)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리고 백아무개(67·장로)씨와 김씨의 아내 황아무개(48)씨, 딸(2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숨진 A군(6)은 요로결석과 장폐색를 앓아와 병원 치료가 급한 상황이었다. A군은 발견 당시(1월 24일) 피골이 상접한 상태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선천적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A군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했지만 6개월간 방치돼 장폐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경찰, 피해아동들 전원 조치 완료... 수사 확대 방침

경찰의 조사결과 이 보육원은 김씨의 딸과 교회 장로가 보육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억1185만 원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그리고 김씨의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 동안에도 월급 명목으로 1185만 원을 지급한 것도 밝혀졌다.

이렇게 김씨는 보육원을 운영하며 피해 아동 29명에게 지급되는 생계 급여와 장애수당·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1억40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이 돈을 개사료와 닭사료·립스틱·담근 술병 구입 및 주정차범칙금 등 아이들 보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 보육원의 피해아동들을 안전한 시설로 전원조치를 완료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 보육원 관계자들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숨진 A군을 정성껏 치료했으며, 횡령 등
의 혐의는 회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며 혐의 자체를 부인했다.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전북인터넷대안언론 참소리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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