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 차단... 법 개정"
변호사 출신 이언주 민주당 의원, 검찰청법 개정안 발의 예정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추진돼 주목된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7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법리 재검토를 지시해 '수사지휘권'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제5호에 한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바꾸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제5호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쉽게 말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률상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국가 소송업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언주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자칫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의 보좌관도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차단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대치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고 규탄하는 등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대치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따라서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해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또 "심지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주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지시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고 규탄하는 등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7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지휘·감독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선거법 혐의에 대해 법리 재검토를 지시해 '수사지휘권'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총장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제5호에 한하여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라고 바꾸는 것이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제5호는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쉽게 말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구체적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는 법률상 국가를 대표하게 돼 있는데, 이런 국가 소송업무에 대해서만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언주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외시키려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 자칫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현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하고, 그럼으로써 사법정의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줘야 한다"며 검찰청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의 보좌관도 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차단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중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대치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고 규탄하는 등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적용 여부를 놓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충돌로 비춰지고 있는 대치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언제든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통해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따라서 검사의 상명하복 관계에 의해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라고 규정해 구체적 사건의 처리가 정치적 영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또 "심지어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만을 주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는 지시할 수 없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막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을 위반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도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정부·여당 등의 압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줘야 할 법무부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선거개입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나아가 왜곡하는 헌정문란의 작태"라고 규탄하는 등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a href="http://www.lawissue.co.kr"><B>[로이슈](www.lawissue.co.kr)</B></A>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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