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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의원 징계안 부결

등록|2013.06.08 09:44 수정|2013.06.08 09:44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소속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유도해 의회 보이콧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제기된 이영희 대표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7일 제196회 임시회를 열고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이영희 대표 징계안을 상정해 비공개로 표결한 결과 재적의원 34명 중 당사자를 제외한 33명이 출석해 찬성 11명, 반대 19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의원 ⓒ 원정연


앞서 이 대표의원은 지난 2월 28일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당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의회 파행을 유도해 제1회 추경예산안 처리를 불가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시 민주통합당협의회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됐다.

여야 의원 6명씩으로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강한구)는 지난달 9일 이 의원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 결정을 내리고 지난 제195회 임시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으나 새누리당 측에서 회의 순서 등을 문제삼으면서 또다시 의회가 파행돼 처리가 미뤄졌다.

한편 이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7억 원이 통과된 가운데 민주당이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도시개발공사 자본금 출연 출자금 50억 원과 창의교육도시 사업비 100억 원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수정 예산안을 제출했으나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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