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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들어서는 건물, 용적률 올려준다

정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 발표... 규제 풀고 지원 강화

등록|2013.06.10 12:03 수정|2013.06.10 12:03
앞으로는 건물을 짓거나 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그 면적은 용적률 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할 경우 6억 원까지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2017년까지 의무사업장 70% 이상이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업 중에서 6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 경력단절을 막고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집 설치비용 3억 원 지원... 위탁보육제도는 단계적 폐지

이날 공개된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지원한도는 늘리고 설치기준 등 규제는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기업에서 어린이집을 '단독설치'할 경우 2억 원이었던 지원금은 3억 원으로 상향됐다. 현재 어린이집 1개소의 평균 설치비용은 5억 9000만 원 정도. 절반 가까이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셈이다.

보육수요는 많지만 비용부담으로 설치가 어려웠던 중소기업들의 '공동 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은 기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다. 또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액도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됐다.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더라도 1~5층이면 설치가 가능하다. 놀이터 역시 실내나 실외 둘 중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조리실은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만 확보되면 사업장과 함께 써도 무방하다.

신축, 증축 건물의 용적률 제한에도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건물의 경우 해당 면적만큼 규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애초 어린이집으로 신고한 공간을 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이행강제금 등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체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던 제도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유도를 위해 단계적으로 정비된다. 이태한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수당은 2014년부터 점차 폐지할 예정"이라면서 "위탁 보육제도 역시 2016년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해서 2017년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들의 직장어린이집 의무 이행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사업장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기관평가에 어린이집 설치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이거나 상시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문답식으로 정리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이다.

"어린이집 설치 면적만큼 용적율 면제...올해 입법 추진"

- 기존에 복지부에서 해왔던 지원책 방향과 같다. 실효성 있을까? 기업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까다롭게 생각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 "현재 어린이집 평균 설치비용이 5억 9000만 원 정도다. 전에는 한 40% 정도 채 못 미쳤던 지원비용을 이제는 절반 수준까지 지원하는 셈이고 인건비 지원 부분도 대폭 우리들이 상향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설치와 관련해서는 좀 우리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명단공표제도라는 것이 올해 처음 시행이 된다. 이 제도가 더 강화되면 목표로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 명단공개 이외에 대상인데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대상 관공서에 대한 강제이행 조치라든가, 규제는 전혀 없는 건가?
"지금 명단공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과태료나 과징금을 도입하자는 그런 견해가 있기도 하다. 명단공표제도가 올해 처음 실시되고, 내년에 보다 더 강화되는 만큼, 이 제도의 의무이행 확보 정도를 좀 더 두고 보면서 새로운 의무이행 제재수단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이 얼마나 되나.
"현재 919개소다."

- 용적률 규제 완화는 어느정도나 되나.
"어린이집 설치한 면적만큼 인정을 해주게 된다. 이 부분은 올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

- 이미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도 비어있는 채로 그냥 운영이 되고 있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 이미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은 없나. 
"현재 3분의 1 정도의 직장어린이집이 타 사업장이나 인근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고용보험지원을 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운영비 지원을 차등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직장어린이집 확대책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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